우리의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 직장인들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의 영업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자주 가는 단골집들도 몇몇 폐업신고를 하고 임대 현수막을 걸어 놓은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권리금도 제대로 받기가 힘들텐데..피해가 이중 삼중인 셈이죠.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원대상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복잡할 것 같지만 실상 간단하게 조회 후 대상에 포함되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준비하는 케이스를 위해서 "페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사업 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폐업 신고를 했을 경우 재도전을 위한 장려금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으나 조건없이 무조건 폐업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격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것이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해당사항이 없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은 운영기간이 90일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 해당 (개업일 역시 영업일에 포함되고 폐업일은 영업일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
2. 신청한 사업장 또는 폐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4. 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관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6. 재도전 장려금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폐업하고 폐업사실증명이 확인될 경우 (만약 현재가지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
7.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1. 전직장려수당 지원사업 소개
일명 희망리턴패키지라는 명칭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및 재기교육, 재기캠프를 수료 함으로써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과 취업을 완료한자로서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서 취업활동 혹은 취업한 소상공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사업을 의미합니다.
전직장려수당 같은 경우는 지원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현황에 따라서 분할지급이나 일괄지급으로 분류됩니다.
지원조건
1. 취업활동 중인 자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한 자와 재기캠프 수표한 자
2. 취업자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이나 재기캠프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한 자와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0일 이상 되는 자
소상공인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따라하기
아래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큰 무리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련의 절차를 모두 수행하시고 나면 최종적으로 컨설팅 비용이 지급되게 됩니다.
1.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통합로그인
2. 사전진단 및 컨설턴트 선정
3. 컨설팅 수행
4. 컨설팅 결과보고
5. 컨설팅 점검 및 만족도 조사
6. 컨설팅 비용지급
2. 점포철거 지원사업
점포철거지원사업 지원조건
폐업한 소상공인들 중 이 지원사업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폐업시 사업정리비용인 철거비용의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실패비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폐업 예정자나 기폐업자나 관계없이 철거비용을 지원한느 것으로 평당 8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게 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하고 폐업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점포철거지원사업 제외 대상자
1.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할 경우
2.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해서 모든 과정이 완료된 경우
3. 신청인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경우
4.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자
5.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비영리 사업자나 비영리법인
철거비용 지원금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평당 8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소수점 단위로 반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철거비용은 사업시행년도와 관계없이 총 1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전용면적당 지원금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최대 200만원의 한도로 실비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철거비용 신청절차
1.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고/ 신청접수
2. 사전진단
3.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등록
4.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5. 지원사업 승인
6. 점포철거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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