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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핵심내용 정리

by junggu 2021. 2. 1.

 

 

 

 


현재 소상공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발표하면서 많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는 과거의 상황이 다시한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수가 잡히지 않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고 정부의 권고로 많은 인파가 모일 수 밖에 없는 행사 및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자제하고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21년 1월 3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강화된 방역을 기준으로 2주간 더 유지할 것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곧 다가오는 설 연휴를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이 아닐까 합니다. 

2021년 설 연휴는 2월 11일~ 14일까지이니 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일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5인이상 모임 금지를 비롯해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위의 발표에 이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3차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최대한 현 상태를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며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연휴가 끝나는 시점인 2주까지는 그대로 연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 설 연휴 동안 방역 대책을 빈틈없이 실천하며 겨울철에는 특별히 더욱 강화하여 일부 방역 조치만 정상화 시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특별방역대책 - 설 연휴 



그렇다면 설 연휴동안 진행하겠다는 특별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한다거나 장거리 이동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향과 친지 방문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온라인 성묘/추모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안전한 추모 방식을 권고한다. 

2. 숙박시설의 객실 예약은 약 60%로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금지조치를 진행한다. 

3.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약할 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며 포장 판매만 허용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간 일정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2월 1일 ~ 2월 14일까지 총 2주간 연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비롯한 비수도권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전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1년 1월 31일 가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적용하고 있었던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조치도 2021년 2월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며 이에 설연휴 기간을 앞두고 2월 1일부터 14일 설연휴 기간동안 특별방역대책 역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확산을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불만은 없지만 너무 길어지게 될 경우 억눌린 시민들의 감정과 생계유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불만이 한번에 쏟아지진 않을지 걱정되긴 합니다. 



수도권 2.5단게 방역수칙 수정된 내용 

 

 



수도권에서는 일부 2.5단계 방역수칙 중 수정된 내용드링 있는데요.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진행하는 수도권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아래에서 확인 해보세요. 


1.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 및 음식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무알콜 가능) 
-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 2m 거리두기 준수
- 21시 ~ 익일 05시까지는 운영할 수 없음


2. 노래 연습장

-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 룸당 4명까지는 허용하나 손님이 이용한 룸은 30분 후 소독
- 시설 내 2m 거리두기 준시 
- 코인노래방은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적용
- 코인노래방은 시설 내 거리두기 힘들 경우 룸별 1명씩 가능

 

 

 

 

 



3. 유흥시설 6가지 

- 유흥 단란, 콜라텍, 홀덤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6종 집합금지

 


4. 21시 이후 운영중단 의무시설 

-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pc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워터파크, 놀이공원, 이미용업,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 방문판매업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포함 



5. 식당 및 카페 (무인카페) 

-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 2인 이상 커피 및 음료류나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만 가능하며 머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
- 식당 및 카페 모두 21시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 가능

 

 


6.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음식 섭취 불가능 (물이나 무알콜 가능)
- 좌석 배치해서 운영 가능 , 단 좌석 간 2m 거리두기
-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21시~일일 05시까지 운영중단 

 


7. 실내체육시설

- 격렬한 집단운동(줌바, gx, 에어로빅)은 운영금지
-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가능
-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은 제외) 
- 시설 내 2m 거리두기 준수 


8.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은 예외)

-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시설 내 2m 거리두기 준수
- 노래 및 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에 1:1 교습 허용
-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에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 운영금지 (단, 임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잘 지킬 경우 운영가능) 


9. 실외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 및 빙상장)

- 장비대여 및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
- 21시 이후 운영가능
- 수용인원 30%로 인원제한
- 장비대여 및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
- 장비 및 물품대여시 사전 예약제 운영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축소 
-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안실 최소화
- 부대시설 중 식당 및 카페는 위의 수칙 모두 적용
- 탈의실이나 오락실과 같은 장소는 8m2 당 1명으로 제한

 



10. 백화점 및 대형마트

- 발열체크 필수 
- 시식이나 시음, 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 폐쇄


11. 문화센터 평생교육기관

- 관악기 교습 및 노래 강습은 하나의 공간에 1:1만 가능
- 칸막이 설치시 하나의 공간에 최대 4명까지 가능 


12. 종교활동

- 정규예배 및 미사 또는 법뵈, 시일식 등 좌석수 10% 이내 대면예배를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온라인 예배나 언택트 예배로 대체하기를 권고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이전부터 지켜 왔었던 내용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왜 4인까지는 허용하나 5인 이상은 모임이 금지되는 것인지, 4명이서 모이면 감염률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수칙인 것 같습니다. 

1:1 강습을 불가피하게 허용해주는 것 처럼 발표했는데 사실 1:1 교습을 한다고 해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누구의 머리속에서 나온 것인지 의아합니다. 

 




지방 2단계 방역수칙 조정내용 

 

 



지금부터는 비수도권의 2단계 방역수칙 상세내용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수도권의 내용들과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 꼭 한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1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해제

대부분의 업종이 21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밀집될 수 있는 공간인 영화간이나 pc방, 오락실이나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및 미용업, 대형마트의 집합금지가 해제 되었습니다 

2. 유흥시설 6종

- 유흥, 감성주점, 콜라텍 등 6종류의 유흥시설은 여전히 집합금지 입니다. 


3.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고연장, 실내체육시설이나 파티룸 등 방역수칙의 준수하에 운영 가능하지만 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 하셔야 합니다. 


4. 실내체육시설 

- 샤워실 사용이 가능하오나 한칸 띠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입장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5. 행사제한인원 (결혼식이나 장례식)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권고

 



6. 종교활동

- 정규예배 좌석 수는 20% 이내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7. 영화관 

- 좌석 간 한칸 띄우기 시행해야 하며 동반자가 있을 경우 동반자외 한칸 띄우기 시행

8. 공연장 

동반자외 한 칸 띄우기

10.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 21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를 해제합니다. 
-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는 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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