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부터 접수받고 있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해 지급 대상부터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까지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정리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시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시는 방문돌봄종사가 분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이란?
전국의 방문돌봄종사자 9만명에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5일까지 방문돌봄종사가 및 상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시지원금의 경우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니 남아있는 기간 동안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은 방문 돌봄서비스 7종에 해당되거나 방과 후 학교 종사자는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요건
지원요건으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20년에 월 60시간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해요.
소득요건으로는 19년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시면 관계기관 기초자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검증을 해주며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19년 연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19년 소득지눙느 국세청에 등록된 19년도 소득 기준으로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시거나 정부 24에서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소득금액 증명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20년 신규종사가는 20년 소득을 기입하셔야 하며 제공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중복수급 관련 질문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중복하여 신청을 하시게 되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해드리고 잇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역시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이 있을 경우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가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021년 1월 25~2021년 2월 5일까지
1. 지원대상 직종에 종사 중인 자
2.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
3. 19년 국세청 신고된 연간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자
-지원요건 여부확인 > 온라인신청 > 심사 후 지급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글을 작성하는 시점 이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어려우시거나 정확한 신청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오프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 반드시 신분증과 핸드폰을 지참하시는 것을 잊지마시고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심사를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승인이 난다면 지원금은 2월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별도의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노무제공 시간이 관계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미등록 되어 있을 경우 20년 신규종사가의 소득증빙자료를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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