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이용방법
대한민국이 아무리 치안이 좋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항상 안전에 대해서는 몇번이고 강조해도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 하는데요. 최근 조두순의 출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1. 성범죄자 알림e 카톡으로 받아보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요즘 효율적으로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카톡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톡으로 받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상 및 수신시점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에서 이용 가능하며 성범죄자 전입, 전출시 카톡 알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 2020년 11월 25일
수신 내용 :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범죄자의 설명과 실거주지, 성범죄 요지와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
- 유의사항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보호중인 세대주에게 발송 되며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열람 시 카카오페이의 인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전자고지서를 열람하면 종이고지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개된 정보는 아동,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때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말 등에 공개하는 등 악용을 할 경우엔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
해당 제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공개는 물론 우편으로도 고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개 고지 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대상자들은 대부분 심신장애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많으며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들만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편고지제도 내용
공개되는 정보로는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와 사진, 성범죄 요지와 성퐁력범죄 전과사실 및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이용방법
홈페이지 이용방법
1. 지도로 검색 또는 조건으로 검색 가능
2.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검색 및 조회
3.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후 실명인증절차 진행
4. 지도로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조건으로도 검색 가능
스마트폰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간편하게 내 손안에서 아이와 자신의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앱의 주기능은 지도,조건 검색이 가능하고 알림설정 및 전자우편고지와 제도안내가 가능합니다.
1. 스마트폰 화면에서 앱스토어에 접속
2. 검색창에 '성범죄자 알림e' 검색
3. 성범죄자 알림e 앱의 상세화면에서 설치 진행
4. 앱 설치 후 아이콘을 클릭해서 접속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
1. 제공기간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최대 10년간 공개
2. 제공정보는 사진,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성범죄요지, 성퐁력범죄전과자
3. 국민 누구나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해당 정보 열람 가능
4. 읍/면/동 별 이름 및 초등학교 별로 검색 가능
5.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등록된 정보
6. 게시된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여가부나 법무부에 요청해서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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