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
코로나로 경제적인 타격이 심했던 작년에는 그 어떤 때 보다 많은 지원금과 정책들이 시행되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긴급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힘든 시기를 그나마 잘 견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서 정리 해드릴까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
장기 실업자 또는 무직자들이 성공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었다고 하네요.
주요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고용직 종사자
- 저소득 구직자
- 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대상자들은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정부에서는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제공하면서 구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이 외에도 취약계층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관심있는 분들은 어느 부분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아래에서 확인 해보세요.
1형 대상 조건
- 선발형 : 요건심사형중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 또는 청년 18세~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 3억원 이하면서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형 대상 조건
(1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2형을 확인 해보세요)
-특정계층 : 여성가장이나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중장년 : 35세 ~ 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 15세~69세 중위소득 60%이하, 월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 ~ 34세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 생계급여 수급자 (단 2형은 신청 가능)
- 실업급여를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취업촉진수당 내용 |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외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4. 취업 성공 시 성공수당 지금 및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1형 또는 1형에 참여하게 될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는 심층상담 또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취업능력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업무를 경험해보고 취업알선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성공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회원가입
2. 구직 신청
3.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자가 진단의 수급 자격 모의산정
4. 신청
위의 방법으로 신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 됩니다.
1. 워크넷 구직신청 후 취업신청서 제출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 자격을 결정하고 통보
3. 수급 자격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4. 구직촉진수당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월 2회 구직활동 이행
6. 월 2회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미취업자 또는 취업자에 따른 사후관리
(기존 워크넷 회원 가입자의 경우 동일 id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대상자 조건 |
부정행위를 통해서 지원을 악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예정 중이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수급 자격 인정을 ㅂ다을 경우
3. 취업 지원활동 및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의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금액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취업 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은 경우
위의 5가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급된 수당금을 반환 및 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의 추가징수 및 수급권 소멸과 형사처벌, 구직촉진수당의 재참여 불가 중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저 또한 현재 무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이런 지원 제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써 경제활동을 하루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네요. 대상자 조건에 해당될 것 같다고 판단 되시면 미루지 마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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