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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대처방법

by junggu 2021. 6. 24.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대처방법 

 

당장 다음달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이나 과거에 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들을 정리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부터 2021년 신고기간 및 신고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사후 대처를 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목차 (바로가기)

 

1.부가가치세 대체 뭐길래? 

2.부가가치세 내는 방법

3.202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4.신고기간 지나면 가산세 부과

5.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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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대체 뭐길래? 

 

최소한 부가가치세가 뭔지는 알고 내셔야 합니다. 아래의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내가 내는 세금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신 이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는다면 훨씬 빠른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사전적 정의

재화 및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나 물건을 구매할 때 부가세 포함이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되는데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 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 이후에 국가에 납세하는 것입니다. 


쉬운 설명 

모든 경제활동에서 돈이 오고 가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부여되며 이는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업체는 이 부가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은 이후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년 7월이 되면 국가에 납세하는 세금이랍니다. 

소득세는 사업을 통해 창출된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겠지만 부가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부가세는 손익에 관계없이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법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x세율10%) - 매입세액(매입액x세율10%)

 

 

 

2. 부가가치세 내는 방법

 

세금 관련 업무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홈텍스'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국세청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1. 홈텍스 접속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 클릭
4. 세금신고 메뉴의 '부가가치세신고' 클릭
5.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클릭
6. 기본정보 입력하기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7. 서식 선택 화면에서 '저장 후 다음' 클릭
8. 일반과세자 신고 내용이 나오는데 2군데 작성하기 클릭
9.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분과 과세 기타를 클릭
10. 해당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하면 자동기입

 

10번까지 진행하면 일반과세자 신고내용으로 화면이 전환되면서 금액이 자동으로 기입 됩니다. 그 후 과세 기타를 클릭하시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화면이 뜨면 임차인 조회를 클릭 하세요. 

 

클릭하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자동으로 산출되어 나오는데, 보증금 이자 합계를 직접 입력하신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아래 과세표준 명세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 신고 세액이 나오는데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고 신고서 접수증이 나온 이후 납부하시면 완료 됩니다. 

 

 

 

 

 

3. 202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먼저 202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살펴보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 사업자 

구분 제1 과세기간 제2 과세기간
신고대상 신고 및 납부기한 신고대상 신고 및 납부기한
예정신고 1.1 ~ 3.31 거래실적 4.25 7.1 ~ 9.30 거래실적 10.25
확정신고 4.1 ~6.30 거래실적 7.25 10.1 ~ 12.31 거래실적 1.25

 

2. 개인 사업자 

구분 제1 과세기간 제2 과세기간
신고대상 신고 및 납부기한 신고대상 신고 및 납부기한
확정신고 1.1 ~ 6.30 거래실적 7.25 7.1 ~ 12.31 거래실적 1.25

 

-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의 거래실적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진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 납부를 못했을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니 아래에 소개될 방법을 통해서 꼭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점 

예정신고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세액을 고지하고 납부하도록 진행하고 있으나 안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매입 매출에 대해 어느정도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한다는 내용을 4월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입니다. 


확정신고란? 

1월 또는 7월, 1년에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있는데 1~6월에 발생한 매입 매출과 7월 ~ 12월에 발생한 매입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지참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차이점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분류하지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까지 따지면 1년에 총 4번의 부가세 신고가 진행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연간 4회, 개인사업자는 연간 2회를 신고하는데, 과세기간을 6개월씩 쪼갠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지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신고 기간 안에 예정신고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1년에 1회 혹은 2회 진행하는 대신에 중간에 납부하는 예정신고를 할 경우 빠른 국고 회수로 인해 세수를 미리 확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덕분에 납세하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몰아서 지출하지 않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4. 신고기간 지나면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및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통지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지만 통지되고 난 이후에는 가산세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실적이 없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무실적 신고'를 하여 사실상 폐업이 아니라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것 뿐이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지연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2.5/10,000)x일수
2.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x 20%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x 0.5%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x 0.5%
5.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x 1%

 

 

5.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대처방법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부과된 가산세를 어느정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 20% 감면 

 

기한 후 신고방법은 홈텍스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한 이후 국세청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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