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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대상자확인 따라하기

by junggu 2023. 5. 4.

5월은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달입니다. 하지만 작년과 달라진 부분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변경된 신청조건 및 대상자확인과 지급액 조회까지, 처음 신청 하더라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 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목차 

 

1.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기간

2.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3. 올해부터 변경된 지급 기준

4.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따라하기

6. 지급 제외 대상자

7. 자주묻는 질문

 


1.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기간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조건만 충족하면 직장인부터 사업자까지 누구나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된 신청 조건을 확인 해보세요. 

 

 

신청 전 필독

 

근로장려금은 세 가지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1. 반기신청 

2. 정기신청

3.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은 연 평균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번에 나눠 받겠다는 것이며, 정기신청은 1번에 몰아서 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추가 접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 ~ 31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만약 해당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6월 1일부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일이 2023년 1월 말로 미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가구 요건

 

첫 번째 요건은 바로 '가구 요건' 입니다. 현재 가구 형태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혼자 살 경우에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홑벌이 가구,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 입니다.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두 번째 요건은 '소득 요건' 입니다. 가구당 소득별로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작년보다 모두 200만 원 씩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 변경된 소득 기준 금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3. 재산 요건

 

  • 가구 총 재산 2억 원 미만
  • 100% 지급 받으려면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개인별 재산이 아닌 가구 총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부모님의 재산도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시구요. 재산으로 구분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의 시가 총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항목들이 총 합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산요건 유의사항

 

유의사항으로는 부채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이 1.4억 원 이상이며 2억 원 이하일 경우는 지급액 50% 감액되어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2. 올해부터 변경된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재산, 소득 입니다. 먼저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작년보다 200만 원 씩 상한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읽어보시고 변경된 사항을 확인 해보세요. 

 

 

1. 소득 상한 금액 인상

 

1년 간 총 소득이 아래의 변경된 기준 금액보다 낮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변경된 소득 기준 금액
단독 가구 2,000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 3,800만 원

 

2.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자 추가

 

과거에는 의사 및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 했었으나 연 평균 소득으로 대상자를 분류 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외 대상자가 추가된 이유는 대기업에 취업하여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얌체족을 걸러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과거 근로장려금은 월 소득이 아닌 연 소득으로 평가했기에, 하반기에 대기업 입사한 경우 연봉이 낮게 책정되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해요. 

 

2-2 변경된 기준

 

2022년부터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는 등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총 급여액으로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자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신의 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계산 방법
1. 근로 소득 총 급여액
2.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3.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4. 이자,배당,연금 소득 총 수입금액
5. 사업 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 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50 ÷ 400
400 ~ 800만원 미만 150만원
900 ~ 2,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50 ÷ 110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260 ÷ 700
700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 ~ 3,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x260÷160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300 ÷ 800
800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x900÷1900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따라하기

 

총 4가지 신청 방법

 

1. ARS

2. 모바일

3. PC

4. 세무서 방문 

 

위의 4가지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는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 설명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PC신청과 모바일 신청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정리 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텍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PC(홈페이지) 신청 따라하기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홈택스 임시홈페이지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선택

3.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4. 연락처 및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5.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신청방법-PC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근로장려금-신청방법-PC2
2. 홈택스 임시홈페이지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선택
근로장려금-신청방법-PC
3.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근로장려금-신청방법-PC
4. 연락처 및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신청방법-PC
5. 신청 완료

 

스마트폰(모바일) 신청 따라하기

 

1. 홈택스 앱 다운로드 후 설치

2. 근로-자녀 장려금 메뉴의 상단에 '신청하기' 선택

3. 생년월일과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에 문의 

5.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선택

6. 신청 장려금 금액 확인하고 '확인'

 

근로장려금-신청방법-모바일
2. 근로-자녀 장려금 메뉴의 상단에 '신청하기' 선택
근로장려금-신청방법-모바일
3. 생년월일과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근로장려금-신청방법-모바일
5.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선택
근로장려금-신청방법-모바일
6. 신청 장려금 금액 확인하고 '확인'

 

장려금 상담센터 연락처 및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중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3636

홈텍스 홈페이지 : 바로가기

 

5. 지급 제외 대상자

 

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자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부모와 거주중일 경우

2.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3. 별거중인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4. 소득 확인에 따라 지급이 제외될 수 있는 경우 

 

 

부모와 거주중일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부모님의 재산까지 모두 포함되어 책정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일 뿐, 재산이 2억 원 이하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별거중인 부부라도 1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경우 지급 제외 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자체를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에도 무산처리 되며, 2년 간 신청 자격을 박탈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바로 인한 소득 발생 시 고용주가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자주묻는 질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사업 취지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생계유지가 쉽지 않은 근로자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총 재산 2억 원 이상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 각자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가구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개인 신청은 단독가구의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그래서 부부도 한 번의 신청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홈택스에서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닙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증빙자료를 회사로부터 제출받아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회사에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했음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처리합니다. 

 

작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총 소득이 0원으로 조회되는데, 실제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신고된 금액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이 기간 내에 신고 및 처리되어야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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