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대학생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접수가 시작되는데 취업준비생 또는 대학생도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올 해 변경된 신청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정리 해봤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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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의 목적
가장 먼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목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지원금처럼 모두를 대상으로 조건없이 지급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생도 받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3가지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대학생은 물론이고 무직자, 취업준비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로써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기록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아래에 예시를 통해 설명 해드릴게요.
예시
유형 A : 대학생 신분으로 근처 카페에서 작년부터 알바를 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는 정식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곳으로서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제하고 받습니다.
유형 B : 대학생 신분으로 고깃집에서 지난달부터 알바를 시작했으며 작년까지는 어떠한 알바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었고 올해부터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해당 고깃집은 정식으로 사업자 신청을 통해 등록된 업체입니다.
유형C : 대학생 신분으로 작년부터 전단지를 배포하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고용주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유형D : 대학생 신분으로 아직까지 알바 경험이 없으며 부모님 슬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유형별 설명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면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1년 넘게 알바를 한 대학생부터 전혀 알바 경험이 없는 대학생까지 예시로 들어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 대학생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는 유형은 A와 B입니다. 아쉽게도 C와 D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와 B가 대상자에 포함되는 이유
근로장려금의 목적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게 목적인 만큼 신분에 관계없이 과거 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다른 2가지 요건들도 충족한다면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남은 2가지 요건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 해드릴게요.
C와 D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C는 전단지 배포 알바를 작년부터 해왔음에도 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걸까요? 바로 고용주가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득세를 신고한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장 또는 고용주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해보셔야 한답니다.
D는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쉬고 있지만 작년까지 사업자 신고가 된 곳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소득을 기준이 아닌,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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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조건 따져보기
3가지 조건
- 가구요건
- 소득요근
- 재산요건
앞서 설명한 예시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신청하실 수 없으니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라요.
가구요건
가구는 총 3가지로 분류 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서 신청조건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3가지 중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 해보세요.
- 단독가구 : 1인가구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할아버지,할머니 등)을 부양하지 않는 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월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신청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대학생은 독립했느냐, 부모님과 함께 사느냐
근로장려금은 1가구 1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부모님께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라 대학생 신분으로 개별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방을 구해서 독립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을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생계유지가 힘든 분들을 위한 지원금 사업인 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 분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돈을 잘 버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의 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소득 기준 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신이 속하는 가구의 기준금액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 모든 가구의 상한액이 200만원 씩 높아졌기에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요건
마지막 재산 요건입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소득이 적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재산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전세금
2. 본인 명의의 자동차
3. 땅, 건물,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
4. 회원권,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항목들이 재산으로 분류되며 금액으로 환산한 총 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주택 전세금에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채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재산의 총 합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하고, 이하일 경우 10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2022년부터 변경된 지급기준
추가된 지급제외 대상자
작년까지는 의사 또는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자들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추가로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단 1달만 급여를 받았더라도 해당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반기에 대기업에 입사하면 월급을 많이 받지만 입사일부터 연말까지 연소득은 낮게 책정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아가는 얌체족들을 분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4.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유형별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반기신청
2. 정기신청
3. 기한 후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신청은 작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2번에 걸쳐 나눠 받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한 후 신청은 반기 또는 정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받는 추가접수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단점은 장려금 지급액이 10% 삭감되고 지급일이 2023년 1월 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따라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PC)
2. 손택스(모바일 스마트폰)
3. 안내문 QR코드
4. ARS
5. 국세청 세무서
5가지 방법 중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우편 또는 모바일 메세지로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1번 홈택스와 2번 손택스이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1번과 2번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1. 홈택스 신청 따라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자녀 장려금' 클릭
- 간편 신청하기 클릭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가지 입력
- 신청완료
2. 손택스 신청 따라하기
-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설치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3. 안내문 QR코드 신청하기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신청하기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5. 국세청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방문신청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운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방문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만약 방문접수를 운영한다면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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