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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는 소득 없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될까?

by junggu 2023. 5. 4.

무직자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조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과연 무직자는 소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될까요? 결론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무슨 이야긴지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목차 

 

1. 근로장려금 소득없으면 무직자는 못 받을까?

2. 올해부터 바뀐 신청 조건

3. 신청 방법

4.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장려금 소득 없으면 무직자는 못 받을까?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해하기

 

앞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정책 사업인 근로장려금을 왜 주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요. 이 장려금의 취지는 재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생계유지가 힘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다시 말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인 것이지 단순히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개념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무직자 또는 소득이 없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은 '작년의 연소득'을 기준 지급됩니다. 즉 현재는 소득이 없는 무직자 또는 취준생이나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일을 하다 그만둔 경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세를 납부했던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예시1

 

2022년 7월까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김 모 씨는 이직을 위해 퇴사하였으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 현재까지 무직자로 지내고 있다. 이럴 경우 2023 근로장려금은 작년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요건 외 가구 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시 2

 

대학생 박 모 씨는 작년까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었는데 현재는 소득이 없는 상태, 이때 작년에 일한 고깃집에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하여 급여에서 소득세를 제하고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남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유의할 것.

 

2. 올해부터 바뀐 신청 조건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간 벌어들인 총수입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변경전 변경후
단독가구 2,000만 원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800만 원

 

예를 들면, 단독가구가 연소득 총합이 2,2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입니다. 다른 가구 유형 역시 연소득이 소득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상한액이 200만 원씩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자 유형 추가

 

작년까지는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전문직 사업자 또는 의사에 국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는 연소득으로 대상자를 분류했기 때문에 월급을 500만 원 이상 받는 대기업 입사자도 하반기에 입사했을 경우 연소득은 낮게 잡혀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올 해 부터는 1회만 급여를 수령해도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계산 방법

구분 계산 방법
1. 근로 소득 총 급여액
2.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3.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4. 이자,배당,연금 소득 총 수입금액
5. 사업 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는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해당 업종의 조정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후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0%
음직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액 산정 기준이 달라지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혈연관계)이 없는 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별 소득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 후 소득요건을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재산요건까지 확인하면 내가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재산요건

 

아래의 재산 총합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 전세금(부채는 제외)

2. 자동차(부채는 제외)

3. 주택,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

4. 회원권 또는 유가증권이나 금융자산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의 항목들을 모두 취합하여 재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경우 가구별로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도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따라 하기

 

가구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가 발송될 텐데요.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안내문에 안내된 방법대로 신청하면 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안내문 QR 코드로 신청하기

2. 홈택스(PC)로 신청하기

3. 손택스(모바일)로 신청하기

4. ARS(전화)로 신청하기 

5. 관할 국세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4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내문 QR 코드로 신청하기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나 문자 메시지의 링크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본인인증을 마친 후 신청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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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우편-문자-안내문

 

2. 홈택스(PC) 신청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메뉴 선택 후 '근로장려금' 선택
  • 간편 신청하기 클릭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으로 본인인증
  •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PC신청방법-홈택스-홈페이지-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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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근로장려금-선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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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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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택스(모바일) 신청하기

 

  •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다운로드하기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누르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손택스-모바일-신청화면
근로장려금-손택스-모바일-신청화면
손택스-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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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연락처-계좌번호-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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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지급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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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RS 신청하기

 

  • 1544-9944로 연락하여 안내 음성에 따라 진행하면 신청 완료

5. 국세청 세무서에서 신청하기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직접 서류 신청하는 방법은 폐쇄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시행한다면 거주지 관할 국세청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부부지만 따로 살 경우

 

부부지만 따로 살면서 각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로 살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가구 대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개인별 신청이 아닌 가구별 신청이기 때문에 소득요건부터 재산요건까지 가족 구성원들의 총합으로 계산되어집니다. 만약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모두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을 해야겠죠? 

 

대학생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독립해서 살고 있는 단독가구의 대학생도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도의 소득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자

 

올해부터는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근로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에도 추후에 적발되면 환수조치와 함께 2년 간 근로장려금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로 일한 곳이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 업체가 아닐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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