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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2021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안내

by junggu 2021. 1. 8.

 

 

 

 

2021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안내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정책과는 다르게 내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 지는 요즘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실텐데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신청대상에 포함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공공임대ㅜ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요약 정리 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알려 드릴테니 아래에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주요 내용 요약 


1. 서울시와 경기도, LH공사와 SH공사, GH와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참여하여 협의 했음

2.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 모집을 작년인 2020년 12월에 진행

3. 2021년 연내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 


- 수도권 아파트 : (2011~2022년 연평균 15.4만호 > 2023~2027년 연평균 22.2만호)
- 서 울 아파트   : (2011~2022년 연평균 3.7만호 > 2023~2027년 연평균 5.9만호)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청하려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의 수많은 유형 중 하나로 임대기간이 짧게는 5년부터 10년, 50년 까지 임대를 할 수 있는 국가 소유의 임대 주택 입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5면부터 10년까지 있으며 임대하는 기간 동안에는 임대 이후에 분양으로 전환해서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무려 50년인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짜리 혹은 10년짜리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 및 자격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고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 내용 




- 주택 규모
전용면적이 85m2 이하 : 50년 임대는 50m2 이하

 


-임대 조건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 임대 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에는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분양전환 :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1) 분양전환 대상자 

전용 85㎡ 이하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전용 85㎡ 초과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2)분양전환 시기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종료 후



3) 분양전환 가격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감정 가격)/2
10년 임대주택 : 감정 가격


해당 분양을 결정한 날을 기운으로 해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총 5가지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 되며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어려움 없이 신청 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접속하셔서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자주묻는 질문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시거나 직접 문의를 넣어 답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

2. 신청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 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1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5) 1~4까지 해당 진행 했다면 마지막으로 입주를 진행하시면 완료 됩니다. 

 

 

 

 

 


2021년 공공임대주택 신청 전 주의사항 


잔금을 납부하신 이후에 입주가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만약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하실 수 있으며 퇴거 시 수납액은 반환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입구 이후에 처리된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꼭 확인 하시어 계약자 본인의 입주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평면도의 예시를 살펴보면 규모는 생각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격과 사이즈를 파악하시길 바라며 총 약 6평, 9평 18평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신혼부부가 2명이 살게 되면 지낼만 하겠지만 아이가 태어난다면 넓은 평수로 이동을 해야 겠죠. 

공공임대주택에서 2인 이상의 가족들이 장기적으로 생활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아이가 생기기 전에 부디 형편이 나아 지셔서 좋은 곳으로 이사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갈수록 경기가 좋아지기는 커녕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종식될 지 모르는 이 시국이 끝나기만을 바라며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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