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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연차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

by junggu 2021. 1. 8.

 

연차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 



직장생활을 하시다 보면 연차에 대해 관심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선배들조차 정확한 발생 기준이나 계산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서 답답하실텐데요. 막 입사한 신입사원 분들이나 명확한 기준을 모르시는 직장인 분들을 위해 연차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 하였으니 아래에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면 연차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며 월차와 연차의 차이점과 몇일의 유급 휴가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차란 무엇인가요? 


연차휴가는 입사 이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총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차는 요즘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단어라서 월차와 연차를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연차의 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제도] 입니다. 

유급휴가, 말 그대로 쉬는 동안 급여를 책정받을 수 있는 휴가를 말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사업체에서 시행할 수 있또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며 관련법은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일수 사용기한 



입사한 시점으로 부터 2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연차 휴가 일수를 15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2021년 1월 1일이 되는 시점부터 2년차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차 휴가일수가 15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위의 사례로 계속 설명을 해드리자면 2021년 동안 15일의 유급휴가를 원하는 날짜에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내 문화나 분위기에 따라서 원칙대로 잘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곳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게 생기실 텐데요. 

 



입사했던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정답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근무시 연차가 1개씩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일을 받은 만큼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개월에 하루씩 받은 연차는 꼭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그동안 모아온 연차 11일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차 근로기간이 끝날때까지만 사용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단기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이 아닐 경우에도 연차가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계약직의 경우 [1년 미만의 단기계약 근로자분들도 얼마든지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적용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 근무한지 4개월이 지난 6개월 단기 계약 근로자분이 있을 경우 4개월 근무한 후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4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근무기간에 따라서 동일하게 유급 휴가를 지원해주니까 까먹지 마시고 해당조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신 다음 당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연차 발생 기준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들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초년생들의 경우 대부분 정규직 보다는 아르바이트로 일을 할 확률이 높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없기도 하고 본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에 익숙치 않다 보니 그냥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라도 알고 있으면 언젠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연차 휴가를 보장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알바를 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되어야지만 아르바이트생도 연차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의점 처럼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곳은 아르바이트생, 즉 계약직 직원 1명만 빠져도 근무 스케줄에 큰 지장이 생기고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일 추가 기준 

 


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하시게 될 경우 2년차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퇴직하는 순간까지 계속 연 15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 기간이 길어지고 해를 거듭할 수록 연차 또한 늘어나게 되는데요. 

추가로 연차가 늘어나는 발생 기준은 [3년차] 이며 3년차가 되면 하루 증가해서 연차를 16일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 더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일 추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많은 직장인 분들이 연차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버티는 경우를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한때 워라밸이라는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일과 삶의 밸런스를 적절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의미가 사람들의 공감를 형성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언택트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자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무급휴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직장을 잃은 분들, 폐업을 하신 분들 등 이렇게 경제가 힘들었던 것을 몸으로 체감한 적이 살면서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두손 모두 놓고 지낼수는 없으니 꼭 이런 시간들을 의미있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힘든 시기를 잘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삶 보다는 일상에 변화를 주어서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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