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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junggu 2021. 1. 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 시국에 힘든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는 2021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확한 지원내용 및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순차별로 정리 해놓았으니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며 동시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 형태로 요즘같이 줄폐업이 이어지는 시기에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8년 1월이 도입 되었음에도 많은 자영업자들 또는 사업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활용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키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의 고용주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독개선을 위해서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내수 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과제 이기 때문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업체는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1. 첫번째 조건 - 30인 미만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사업주가 지급하기를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3개월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일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 두번째 조건 -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

3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의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회적 기업,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이나 자활기업 등은 300인이 초과되더라도 무관하니 참고

 




3. 세번째 조건 - 30인 미만의 사업주라도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과세소득이 월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노동자
- 특수 관계인이나 휴,폐업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현재의 상황에 대입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5.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금을 지원해서 받은 경우와 현장 점검 또는 사후에 검증을 통해서 지원금을 환수



지원방식



공식적으로 지정된 지급 시기는 최초 지급 이후에 매월 15일에 지급되며 최초 지급은 심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약 2주 정도 됩니다.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 jobfunds.or.kr/how.mo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직접 지급은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은 입주자대표 회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사회보험료 대납으로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 징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총 3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1인당 월 초대 9만원이 지원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1인당 월 초대 11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단시간 노동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월 8만 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월 6만 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월 4만 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3. 일용노동자는 매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해서 지급하며 1개우러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원 됩니다. 


- 월 22일 이상근무 : 월 9만 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월 8만 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월 7만 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월 5만 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 2가지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사회보험 3공단EDI, 4대보험 포털사이트, KT EDI에서 신청이 하시면 되고, 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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