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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 Health information]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신청 방법

by junggu 2022. 6. 17.

 

최근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 시국에서 생각조차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 인터넷이나 길거리에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신청 방법을 통해 조금이라도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애등급 신청방법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등급 신청 방법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장애등급제로 인해서 측정되었으나 현재는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판정을 확정받게 되면 장애 연금 등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신청 vs 전문가도움


대부분의 등급판정 기준은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직접 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부에서 정한 법령으로 운영되다 보니 굉장히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도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등급판정 기준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등급이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연금 수급 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 유형별 의학적 판정을 받으신 분이나 장애 정도가 2개 이상이면서 한가지 장애가 심각한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지체 장애와 절단 장애 


지체 장애는 사람의 몸을 이루는 골격 그리고 관절이나 근육 마지막으로 신경 중 어느 하나에 문제가 생겨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외상으로 인한 운동에 제한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경우에는 지체 장애로 분류하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먼저 지체 장애 중에서 절단 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팔꿈치관절을 넘어선 부위에서 잃은 사람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지 절단장애인데,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입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신청 방법에 따르면 관절장애의 경우에는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 돈 사람과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 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한 사람, 마지막으로 한쪽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기능장애 

정상적인 생체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상태를 의미하며 기능의 항진 또는 저하 중 어느 한 가지를 볼 수 있고 외형적으로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두 팔이 마비된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근력 등급 2 이하로 지칭하고 있으며,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근력 등급 0.1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한쪽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역시 근력 등급 0.1로 분류되고 두 다리가 마비되어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근력 등급 2 이하로 분류됩니다.

척추 장애 

척추 장애 역시 지체 장애의 일종으로 질병 또는 외상으로 인해서 신체기능에 장애가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목뼈와 등허리 뼈의 운동 범위가 정상인보다 4/5 이상 감소한 사람을 뜻하며 강직성 척추질환으로는 목뼈와 등뼈 그리고 허리뼈가 완전히 강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신체기능 장애 

외부신체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이나 시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두 쪽의 눈 중에서 좋은 쪽의 시력이 0.04 이하일 경우에 시각장애에 해당합니다.

 

또한 굴절이상이 있어서 교정 중이라면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두 귀 모두 청력손실이 각각 90 DB 이상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포함됩니다.

 

신장 장애 역시 외부신체기능 장애에 포함되는데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 혈액 투석이나 복막투석을 꾸준히 받고 있으며 신장이식을 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면장 애는 노출된 얼굴의 90% 이상 변형이나 손실이 있으면 장애로 판단하며 노출된 얼굴의 60% 이상이 있거나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내부기관 장애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신청 방법에 포함되는 내부기관 장애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심혈관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심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지속해서 이어지면서 신체 주위의 일은 일상 동작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활동은 급격하게 위험도가 높아지는 심부전,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결과와 임상소견에 의한 기준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가 25점 이상이 상황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장애로는 호흡기 장애가 있는데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했을 때 폐 기능이나 동맥 형 가스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하며 충분히 오랜 기간 지속해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호전되지 않고 유지되는 만성 호흡기 질환을 의미합니다.

뇌병변 장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포함되는 형태는 뇌병변 장애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쪽 팔의 마비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의 동작을 거의 수행할 수 없는 사람,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인해 일상적인 보행 또는 신체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한쪽 팔을 마비로 인해 못 쓰는 경우에도 해당하겠죠.

 

오랜 시간 동안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여 관절구축이 발생해서 모든 손가락을 사용 못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며 병원에서 측정 가능한 수정바델지수가 53점 이하인 사람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장애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장애등급 신청방법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나면 장애등급을 등록하여 혜택을 받아야겠죠.


기존에는 의사 장애진단만으로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 의사들이 다양한 검사를 통하여 장애진단서와 진료 기록지 그리고 검사 결과를 한 번 더 검토한 다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신청 방법8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

2. 진단의뢰 및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3. 심사요청 시군구
4. 심사 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5. 등록 시군구(읍면동)


위의 순서에 따라서 장애 정도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등록신청을 먼저 하신 다음 진단의뢰 및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하신 뒤 구비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요청하시고 주민센터 접수일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에 접수된 날로부터 21일을 심사 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 이후에 심사 결과 통보 및 등록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실 거에요.

제출서류 


제출서류에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검사 결과 그리고 진료 기록지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장애 부위와 장애 원인, 장애가 발생한 시기와 진료 기간 그리고 진단 의사 소견 등이 기재되어 있고 발급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유효하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는 엑스레이 사진과 같은 장애 유형에 따른 검사 결과이며 진료 기록지는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 기록지 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주요 진료 기록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가로 장애등급 신청 절차나 장애 정도 심사에 대해 해결되지 않으신 부분들은 보건복지 상담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식 수술자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장애 정도 심사 진행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의 개인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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