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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4단계 변경내용

by junggu 2021. 3. 10.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4단계 변경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하로 인해 많은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4단계 내용이 어떤식으로 공개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접종 대상자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된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변경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차이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위반시 처벌규정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4단계 달라지는 점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4단계까 진행 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부분은 저녁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 활동이 철저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5인이상 모임을 적용했을 때만 하더라도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젠 6시 이후로 3인 이상 모일 수 없다는 것은 직장인들의 경우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가야 하며 4단계가 시행 된다면 자영업자들 역시 치명적인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1인시위나 집회 같은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을 1,2,3그룹 저녁 9시 운영 제한이 됩니다. 당연히 클럽을 비롯한 헌팅포차나 감성주점에서도 집합이 금지 되겠죠. 돌봄 서비스는 긴급돌봄서비스로 전향 될 것이며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 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1,2,3그룹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CC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 3그룹 :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상점 및 마트, 백화점 등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차이점 

 

◎ 1단계 : 1단계는 바이러스 유행 억제력이 지속되는 단계로 판단하여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 기본 방역수칙 권고

 

◎ 2단계 :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 다중이용시설은 2.4평당 1명, 100인이상 집회 금지 

 

◎ 3단계 :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밤9시 이후에는 외출 자제 권고 및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단계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 모두 밤 9시 까지만 영업 가능하며 50인 이상 집회 금지. 

 

◎ 4단계 : 4단계는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여 방역 및 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사실상 4단계 부터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외부 활동도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3단계와 동일하게 4명으로 제한되며 오후 6시 이후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음.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기준

의료체계 및 방역 역량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1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현재와 같이 확진자 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기준이 되어 적용 된다고 합니다. 1주일간 하루 평균 또는 5일 이상 확진자 수가 인가 10만명당 0.7명 미만이면 1단계이며 그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위반시 처벌규정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위반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 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처벌 규정을 강화 해야지만 더욱 방역수칙을 잘 지킬 것이라 보고 있으며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구상권 과태료 청구 및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벌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니 사실상 영업제한이 걸린다고 볼 수 있겠죠. 집단감염 발생 업소의 경우엔느 각종 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금지를 중점적으로 방역정책을 펼치며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집합금지는 없애는 동시에 개인의 책임을 더욱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5.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4단계 달라지는 점 

※ 코로나가 종결되기 전 까지는 업장의 모든 출입자들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일행 중 1명만 이름을 적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니 꼭 출입 인원 전원의 신상을 기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는 별개로 영화관 및 프로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게 됩니다. 공연장에서 뗴창을 하는 것도 금지라고 합니다. 

 

※ 유흥시설에서 종사자를 포함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마스크 상시 착용에 실내 흡연 또는 가무 활동이 금지 됩니다. 

 

※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취식 이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뷔페의 경우 공용식기와 대기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종교시설은 1단계에서는 50% 2단계에서는 30% 3단계에서는 20% 4단계에서는 비대면으로 종교활동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성가대를 비롯한 큰소리 기도 등을 금지하며 2단계부터는 모임이나 식사, 숙박을 금지하고 종교시설에 대한 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점검에 나서는 등 적발 시 강경대응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며 별도의 칸막이가 없는 상황이라면 음식 섭취는 공간 내에서 불가능 합니다. 샤워실은 한칸을 띄워 사용해야 하며 공용물품을 사용한다면 즉시 소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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