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놓치지 않는 방법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성실하게 냈다면 지금과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면 꼭 빠짐없이 받으셔야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역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이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 또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소득이 적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위해 지원금을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건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 지급 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단독가구의 경우엔 최대 150만원, 홀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 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 셋 중 하나는 해당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2022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그렇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앞서 소개해드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가구원 기준에 따라서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의 소득, 그리고 홀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의 소득,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의 재산에 따라서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3가지의 경우 모두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재산의 범위는 집,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과 보험 등 대부분의 동산, 부동산,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여야 하며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만약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기 신청을 하시거나 정기 신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1년 하반기 반기 신청 기간: 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 기간은 총 2주로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하며 소득은 2021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며 지급 시기는 22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정기신청의 경우 21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9월에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6월 2일~12월 1일 내에 신청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제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pc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3. 간편 신청하기 or 일반 신청하기
-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1. pc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1544-9944로 전화하세요.
3. 1번, 1번, 인증번호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4. 1번, 계좌 입력, 연락처 등록확인을 거치면 신청 완료.
- pc로 신청하는 방법 (홈텍스)
1.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2. 조회/발급 클릭 후 근로장려금 신청
3. 자격조건을 입력하신 후 수령 가능 금액 조회
4. 입력 정보 기입 후 신청 완료
- 모바일 신청
1. 스마트폰에 홈텍스 어플 설치
2. 메인 화면에 근로장려금 신청 터치
3. 절차에 따라 정보 기입 후 신청 완료
마치며....
신청 대상과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청하시면 수월하게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늦지 않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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