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유형 정리 2022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로써 가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대상자에 포함 된다면 꼭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되지 못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유형의 가구가 제외 대상에 포함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유형 1 - 부모와 함꼐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당 지급이기 때문에 부모님 슬하에서 지낼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포함한 가구 전원의 재산가액이 기준가액으로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유형 2 -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a는 2020년 귀속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회사로부터 몇백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일했다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근무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표자는 신청자가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게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추후에 환급조치를 취하게 되며 부정행위로 인해 2년간 환급 제한이 된 사례가 있죠.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유형 3 - 별거 중인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앞서 소개해드린 것 처럼 가구 당 소득지원 제도인데 이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령상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배우자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구원에 해당되기에 1가구 내에서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한 것이 되기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소득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며 가구유형은 맞벌이 가구로 변경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기준 소득금액인 3,6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유형 4 - 소득확인에 따라 지급에서 제외
코로나로 인해 실직한 남편이 임시방편으로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가구 유형을 맞벌이 가구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려금 심사를 할 때 남편의 소득 내역을 조회한 결과 남편이 근무한 곳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의 경우 장려금을 산정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가구유형은 홑벌이 가구로 변경되고 신청인의 소득만으로 홑벌이 가구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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