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다반사

2022 근로장려금 5월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조회 및 따라하기

by junggu 2022. 4. 5.

2022 근로장려금 5월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조회 및 따라하기

 

5월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입니다. 지급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제외대상을 따로 정리 해놓았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라요.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 대상 가구 조회하기  

 

 

  • 신청자격이 되는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혹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 급여액이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 가구별 총 소득 요건 

※총 소득이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및 배당 또는 연금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원 , 홀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란? 주택 및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와 전세금 또는 보증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부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혹은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하나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구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며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5.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차이점 

정기신청 : 연 소득 전체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번에 신청하는 것

 

반기신청 : 소득을 6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 

 

어느것이 좋고 나쁘고는 없으며 유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현재 정기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따라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받았을 경우 
    •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 홈텍스 앱 설치
    • 국세청 홈택스인 "손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 위 방법이 어렵다면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ARS 1544-9944로 문의

 

7.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해보기

아래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니 항목에 맞게 입력하고 조회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