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5월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조회 및 따라하기
5월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입니다. 지급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을 따로 정리 해놓았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라요.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 대상 가구 조회하기 |
- 신청자격이 되는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혹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 급여액이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 가구별 총 소득 요건 |
※총 소득이란?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및 배당 또는 연금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원 , 홀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 재산요건 |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란? 주택 및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와 전세금 또는 보증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부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혹은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하나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구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며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5.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차이점 |
정기신청 : 연 소득 전체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번에 신청하는 것
반기신청 : 소득을 6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
어느것이 좋고 나쁘고는 없으며 유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현재 정기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따라하기 |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받았을 경우
-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 홈텍스 앱 설치
- 국세청 홈택스인 "손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 위 방법이 어렵다면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ARS 1544-9944로 문의
7.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해보기 |
아래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니 항목에 맞게 입력하고 조회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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