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을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난처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데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본인부담금에 관련된 내용까지 요약정리해봤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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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명확하고 큰 차이점
가장 명확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병원 : 의료기관
- 요양원 : 의료기관이 아니며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요양병원 자세히 살펴보기
의료기관인 만큼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상주해야 하며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는 의무적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양원 자세히 살펴보기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거쳐 입소 자격을 얻은 경우에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는 다르게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사는 없어도 상관없지만 상근 간호사는 항상 상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2. 한 달 비용 얼마나 나올까?
요양병원 vs 요양원
-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의료기관이므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원을 부담합니다.
-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요양 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원을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요양병원 한 달 평균 비용
지역, 병원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으나 전국적으로 큰 오차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 진료비 :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의료급여 20% 정액수가 적용
- 입원비 : 병실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식대비는 의료급여 적용하여 본인 부담 50%
- 간병비 : 필요시 간병비 및 비급여 항목은 100% 본인 부담
간병비의 경우 하루 평균 약 7~12만 원 선이며, 공동 간병의 경우 약 3~4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요양병원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ttps://ddoga.co.kr/에서 확인하세요.
요양원 한 달 평균 비용
요양원의 경우 등급별로 비용이 다르게 산정되며 상급 요양원일수록 비용이 비싸집니다. 요양원 비용 및 자기 부담금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양원 비용은 80%를 공단이 지원하고 20%가 자기 부담금입니다.
- 식비, 간식, 상급 침실 등 비급여는 100% 본인 부담이니 참고하세요.
등급 | 급여비용 (1일) |
급여비용 (30일) |
본인부담금(월)① | 비급여(월)② (식대, 간식) 예시금액 |
(월)총계③ | ||||
일반대상자 (20%) |
감경자 (12%) |
감경자 (8%) |
일반20% | 감경12% | 감경8% | ||||
1등급 | 74,850 | 2,245,500 | 449,100 | 269,460 | 179,640 | 270,000 | 719,100 | 539,460 | 449,640 |
2등급 | 69,450 | 2,083,500 | 416,700 | 250,020 | 166,680 | 270,000 | 686,700 | 520,020 | 436,680 |
3,4,5등급 | 64,040 | 1,921,200 | 384,240 | 230,544 | 153,696 | 270,000 | 654,240 | 500,544 | 423,696 |
3. 입원 및 입소 자격 알아보자
요양병원 입원 자격
요양병원의 입원 기준은 환자의 나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양원과는 다르게 장기요양등급은 필요하지 않으며, 환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어디든지 입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 이상의 노인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요양병원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를 받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장기 입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반병원에서 진료받가 요양병원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요양원 입소 자격
요양병원과는 다르게 노인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1등급 또는 2등급이어야 입소가 가능하며 낮은 등급일 경우 입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예외적으로 환자가 지내는 곳의 환경이 열악하거나 가족이 돌보기 힘든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입소를 허락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어떤 보험이 적용될까, 적용 보험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대상자들에게 요양병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진료비 20%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신체기능 저하군 또는 선택 입원 군의 경우 40%까지 본인 부담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양병원 한 달 평균 비용은 약 60~80만 원 정도로,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포함시킬 경우 100만 원 초중반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100%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1:1 간병인보다는 1:2 또는 1:3 정도로 공동간병을 추천드립니다.
요양원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입원비의 20%는 본인 부담이며 간병비가 필요할 경우 100%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단, 식비와 간식비는 100% 본인부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력기준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무하는 인력의 기준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어 어떤 곳이 필요한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인력기준
- 의사, 한의사 근무 필수 아님 x
- 사회복지사
- 간호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요양병원
- 의사
- 간호사
- 물리치료사
- 사회복지사
요약
요약하자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무들이 진행되며,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을 중심으로 업무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 면회
코로나로 인해 대면 면회가 불가능했었으나 최근에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게 변경되기 시작한 곳들이 생겨나면서 많은 가족들이 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한 없이 면회가 가능한 곳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면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한 달 비용 및 입원 방법,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하면 최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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