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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2022 근로장려금의 모든 것 신청부터 대상자 조회까지

by junggu 2022. 5. 1.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못 받아 먹으면 본인만 손해 입니다. 더이상 손해 보시지 않도록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총 정리 했으니 차근차근 읽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약 100만원이 넘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부터 지급액 조회, 대상자 조회 및 자주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바로가기

1] 근로장려금이란? 알아야 받죠

 

일단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 하십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 총급여액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입니다.

 

 

실질소득을 지원 함으로써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존재를 이제 막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텐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09년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동안 못받았던 금액이 아쉽긴 마찬가지 입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 받아야 겠죠.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해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액이 산정 됩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현재 300만원 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저소득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상승시키고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종류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크게 두가지의 신청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입니다. 

 

      1.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연 소득 전체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한 번에 신청하는 것 
      1.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소득을 6개월 단위로 분활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기신청
        • 상반기분 : 20년 1월 ~ 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하반기분 : 20년 7월 ~ 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정기신청 
        • 20년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상반기 : 20년 9월 1일 ~ 20년 9월 15일
      • 하반기 : 21년 3월 1일 ~ 21년 3월 15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 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 

      • 21년 6월 1일 ~ 21년 11월 30일 

 

반기신청을 20년 9월 상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했다면 지급 결정 여부를 떠나서 정기분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를 진행 합니다.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역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산하는 시점에서 국세청에서 알아서 심사하게 됩니다. 

 

4]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나도 될까?

 

2021년 5월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가구 구성에 의해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이나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구 구성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02년 1.2. 이후 출생) , 70세 이상 직계존속 ('50.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만원 미만)이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별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4만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4만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x
        • 홑벌이 가구: 4만~ 4,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 ~ 4,000만원 미만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5] 2021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6]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일 경우 

 

      • 정기신청 : 21년 9월 말 100만원 지급

 

      • 반기신청 
        • 20년 12월 말, 상반기분 : 35만원 지급
        • 21년 6월 말, 하반기분 : 35만원 지급
        • 21년 9월 말, 정산) : 30만원 지급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에 산정액의 100%가 심사 후 지급 완료 되지만 반기신청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확인 해보세요. 

 

반기신청을 하면 2020년 상반기와 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산정액이 적을 경우 지급을 유보한 이후 9월에 정산하기도 합니다.

 

작년 20년도 상반기 신청분은 지난 12월 말에 지급이 완료 되었고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20년 하반기 신청분은 2021년 6월경에 지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신청을 했을 경우 50%가 아닌 35%만 받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반기별 지급의 특징이기도 한데, 반기별 지급 이후에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과거 지급했던 장려금에서 일정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수를 해야 할 경우 수급자의 불편와 여러가지 사무적인 절차적 번거로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일단 산정액의 35%만을 지급하는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동일한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반기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보다 지급액이 적은 경우 금년 6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시 지급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7]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 신청방법 따라하기

 

홈텍스 홈페이지의 우측 하단의 "근로 자녀 장려금" 클릭

 

좌측 하단에 "계산해보기"클릭
아래의 상세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빈칸 및 항목에 맞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8] 지급제외 유형 정리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조건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1.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됨. 
      1.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1.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통해서 영위하고 있는 자 

 

9] 근로장려금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 근로장려금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및 소득활동을 작년에 했던 기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Q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15년도부터 자영업자 역시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지급 하였으나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된 것인데요. 다만 저소득 자영업자만 해당되며 자영업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수급 요건 역시 까다로운 편입니다. 

 

 

Q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 30세 미만 세대분리)

 

20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단독 세대로 세대분리를 통해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근로장려금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로 책정을 하기 떄문에 부모님 슬하에 있을 경우 한 번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근로장려금 문자 

 

신청 대상자에 포함 되면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이니 기간 내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 하시면 되며 만약 메세지가 도착하지 않은 분들은 홈텍스나 손텍스에 접속 하셔서 신청대상자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전 전입신고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준일 12.31일 기준으로 세대주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세대인지 판단하기에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주소지 변경

 

근로장려금 심사 이후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 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전한 주소지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가 발송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근로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세대원

 

세대가구원은 세대주인인 본인과 배우자가 포함 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비존속 역시 포함 됩니다.

 

직계비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부모 또는 조부모와 자녀, 손자녀가 해당 됩니다. 취학이나 질병 또는 근무 등으로 인해 일시에 퇴거한 경우에도 세대원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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