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조회 해보는 방법부터 신청방법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정리 했습니다. 올 해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으니 본문을 참고하셔서 꼭 근로장려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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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추천하는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따져보기 힘든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1544-9944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연결
2. 음성안내가 나오면 '2번' 누르세요.
3.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을 누르세요.
4.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을 누르세요.
5. 3초 이내로 대상자 조회 결과를 문자 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대상자 조회 가능
상담원과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ARS 안내 멘트를 따라 진행하면 얼마든지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대기시간도 없어서 많이 애용하는 방식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만약 자신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의 신청조건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자신의 상황과 비교 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및 자격
총 3가지 조건
신청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작년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2022년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가구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가구요건이란?
근로장려금은 개인 신청이 아닌 '가구별' 신청이기 때문에 가구 단위로 대상자를 분류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조건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단독 가구 : 1인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냐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8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2인 이상의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신이 현재 어느 가구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단독인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를 확인 하셨다면 계속해서 다른 사항들도 살펴보세요.
소득 요건이란?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고로 소득이 많아서 생계가 걱정없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 되는데요. 아래의 기준을 살펴보시죠.
단독 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연소득 3,8000만 원 이하
연소득이 위의 가구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가구 유형 상한액이 작년보다 200만 원 씩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득 계산 방법
구분 | 계산 방법 |
1. 근로 소득 | 총 급여액 |
2. 종교인 소득 | 총 수입금액 |
3.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4. 이자,배당,연금 소득 | 총 수입금액 |
5. 사업 소득 |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항목별 소득을 모두 취합하여 연소득을 산정하며,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 구분이 나누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0%
|
다
|
음직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마지막 재산 요건
가구 총 재산 2억원 이하여야만 장려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부모님의 재산까지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함께 살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1.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의 시가 총액
2. 주택 전세금
3. 승용자동차
4. 금융자산 또는 유가증권이나 회원권
5.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 전세금을 비롯하여 토지, 건축물, 자동차까지 모두 재산으로 평가 됩니다. 단, 부채는 재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총 3가지
1. 반기 신청
2. 정기 신청
3. 기한 후 신청
5월 1일 ~ 5월 31일까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접수는 정기 신청으로 작년 2021년도 연 소득을 기준삼아 조건에 맞춰 근로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2회에 걸쳐 나눠 받는 것을 의미하며, 기한 후 신고는 신청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4. 신청방법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 가능
총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이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모바일 신청
2. 온라인(PC) 신청
3. 세무서 방문 신청
4. ARS 신청
1.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텍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4.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문의사항
신청 중 문의사항이 생기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1544-9944로 문의 하셔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신청 따라하기
모바일 신청
1. 홈택스 앱 다운로드 후 설치
2. 근로-자녀 장려금 메뉴의 상단에 '신청하기' 선택
3. 생년월일과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에 문의
5. 연락처와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선택
6. 신청 장려금 금액 확인하고 '확인'
PC 신청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홈택스 임시홈페이지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선택
3.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4. 연락처 및 계좌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5.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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