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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달라진 부분들과 신청조건 총 정리

by junggu 2022. 5. 2.

여러분은 정부 지원금에 관심이 있나요? 복잡하고 방법이 어려워서 귀찮으신가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부터 신청방법, 지급 대상 조회 등 관련 정보들을 요약 정리 해두었으니 이 글을 통해 2022년 근로장려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부터 변경된 기준

소득 요건 기준 200만 원 상향조정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은 올 해부터 상한액이 모든 가구 유형별 200만 원 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신청조건 > 소득요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월 500만 원 이상 고액급여자 제외

 

올 해부터는 대기업 종사자와 같은 고액 급여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을 작년 연소득으로 분류하다 보니 하반기에 대기업 입사한 사람들의 경우 높은 급여를 받지만 연소득 자체는 하반기에 입사해서 낮게 책정되었기에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 됬었는데요. 

 

올 해부터는 단 1개월이라도 급여를 500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사업의 취지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 개인사업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높은 급 여자들은 제외 됩니다.

 

의사, 전문직 종사자

 

의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에 종사할 경우 대부분 고소득자들이 많고,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위해선 아래의 조건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

 

5월부터 시작하는 반려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지만 장려금이 삭감되고 지급일도 늦춰지니 꼭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접수기간

 

1. 정기신청

2. 반기신청

3.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은 작년(2021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간이며,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두번에 걸쳐 나눠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 후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접수기간으로, 약간의 손해가 있지만 신청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조건

 

가구요건

 

가구요건이란? 가구별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어떤 가구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한 후 소득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 가구 : 1인 가구를 의미하며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다면 모두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부모님과 따로 산다고 단독가구가 아니며, 완전히 독립하여 세대주가 신청자 본인이여야만 해당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있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서 자녀가 있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요건

 

가구 유형을 살펴봤다면 이제 유형별 연소득 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 대비 상한액이 200만 원 상향 조정 되었기 때문에 올 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 변경된 소득 기준 금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2021년의 총 연소득이 위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사업의 취지가 열심히 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계산 방법
1. 근로 소득 총 급여액
2.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3.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4. 이자,배당,연금 소득 총 수입금액
5. 사업 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마지막 5번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재산요건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재산의 총합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주택-토지-건축물의 시가 총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의 항목에 해당되는 모든 재산을 합하여 계산해야 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경우 부모님의 재산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순 있지만 '50%'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따라하기

 

신청방법 5가지

 

  • 안내문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 직접 방문 신청(국세청)
  • ARS(전화)

 

  • 안내문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PC)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손택스(모바일)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직접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국세청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방문 신청 접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별다른 공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방문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4. 자주묻는 질문

 

언제 지급되나요? 지급일 질문

 

통상적으로 5월에 신청을 하면 9월 경에 지급 되는 편인데, 올해는 조금 앞당겨 8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의 기준 2가지를 충족한다면 대학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완전히 독립된 가구의 세대주

2. 21년도 알바 또는 근로활동을 했을 경우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한적이 없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21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활동을 했었다면 받으실 수 있으며, 가구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무직자라고 하더라도 작년(21년도)에 소득활동을 했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식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사업체에서 일을 하신게 아니라면 급여에서 소득세를 따로 지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사업체가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곳이어야 인정됩니다. 

 

신청기간 내 못했다면 방법이 없나요?

 

5월 31일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 금액이 10% 삭감되고 지급일이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받는게 이득이죠!

 

지급액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PC라면 홈택스, 모바일이라면 손택스 또는 ARS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하셔서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조회 금액과 실제 수령액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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