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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대상자 확인과 지급일 2022

by junggu 2022. 5. 2.

이 글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대상자 확인 방법과 지급일 등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약 정정리한 글이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다면 천천히 읽어보시길 추천한다. 주변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나도 신청을 해볼까 했는데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다면 이 글을 통해 아래의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 

 


  • 근로장려금이란?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대상자 조회 따라하기 
  • 신청 기간 
  • 신청방법 따라하기
  • 지급금액 및 지급일 조회
  • 지급 대상자 제외 유형

1.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지원 사업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현재 근로자 신분으로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부족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지원 제도다.

 

언제부터 했을까?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사실 꽤 오래전부터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어 왔다. 다만 이제 알게된 사람들이 많을 뿐. 2009년도 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시행 중이며, 당연한 소리지만 이미 지난 기회는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라도 대상자에 해당 된다면 잊지말고 신청하시길. 

 

 

신청 조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 자격이 될지 스스로 체크 해보라. 

 

2. 신청 조건

 

신청 조건

 

5월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조건은 아래의 3가지만 확인 해보면 된다. 

 

  • 가구원 요건 (가구 구성원)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1가구 1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개인 지급이 아닌 '가구별 지급' 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더라도 1명만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이 분류되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자. 

 

가구 구성 요건

 

나는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별 소득 요건

 

단독 가구    : 2,200만원 이하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이하

 

유형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자격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있다. 

 

 

가구별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단,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라는 점,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 된다는 점 참고하자. 

재산 요건 비고
2억원 미먼 신청 가능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50%만 지급 가능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구분 계산 방법
근로 소득 총 급여액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 소득 총 수입금액
사업 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대상자 조회 확인

 

10초면 확인 가능

 

사실 앞서 설명한 자격 요건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대상자 조회를 해보면 10초만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아래의 방법을 따라 해보자. 

 

1. 국세청 고객센터인 1544-9944로 문의한다. 

2. 보이는 ARS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 1544-9944 전화 연결
  • 2번 누른다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을 누른다
  •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을 누른다
  • 3초 이내로 문자 답장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끝!

 

 

4. 2022 신청 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반기신청은 3월 1일 ~ 15일 
  • 정기신청은 5월 1일 ~ 31일 
  • 기한후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 

 

 

반기신청이란?

 

2021년도 하반기 소득(7월 ~ 12월)에 대한 근로장려금이다. 즉, 이미 지났기 때문에 글을 쓰는 시점인 4월에는 의미 없다. 

 

정기신청이란?

 

정기신청 또는 추가 신청접수라고도 불리는데, 2022년 5월 1일 ~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늦어도 6월 중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

 

정기신청은 연 소득 전체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며, 반기신청은 소득을 6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

 

반기신청

 

  • 상반기분 : 작년 1월 ~ 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하반기분 : 작년 7월 ~ 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정기신청

 

  • 작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기한 후 신청

 

바쁜 스케줄로 인해 깜빡하고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사람들을 위한 기간이다.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꽤 넉넉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접수를 하면 된다.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일은 2023년 1월 말쯤 지급된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 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5. 신청 방법 따라하기

 

안내문이 온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주소지 변경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청은 가능하니 걱정말자.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로 안내문이 온다
  • 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른다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우편)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텍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

 

잘 모르겠다면?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566-3636

 

 

6. 지급일 및 지급액 조회하기

 

가구 유형별 지급액 조회

 

  • 단독가구 : 2,000만원 기준금액으로 최대 150만원 지급
  • 홀벌이가구: 3,000만원 기준금액으로 최대 260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3,600만원 기준금액으로 최대 300만원 지급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다면? 조회 해보기

 

아래의 방법을 통해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접수 > 수집 > 검토 > 결정 > 지급 중 어느 단계가 진행중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PC(홈페이지) 조회 따라하기

 

  •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빈 항목에 자신의 정보를 기입
  • 항목을 모두 체크한 후 '조회하기' 클릭
  •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지급액 조회 가능

 

2022-근로장려금-신청방법-PC-인터넷
인터넷으로 홈텍스에 접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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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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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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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및 계좌정보 입력하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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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은 별도로 캡쳐하여 보관하세요.

 

스마트폰(모바일) 조회 따라하기

 

  • '홈텍스' 앱 다운로드 후 설치
  • 상단의 파란색 메뉴바 중 '신청 제출'을 누른다
  • 상단의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와 반기 중 선택
  • 심사진행현황 조회 클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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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앱 다운로드 후 메뉴 선택
개인정보 입력
생년월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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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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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확인

 

 

7. 지급 제외 대상자

 

지급 제외 대상자 기준

 

크게 4가지의 유형이 있다.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1.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거주 형태 자체로 제외 대상자인게 아니라, 재산 요건에서 가족 구성원 전체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인 내 재산이 얼마 안되더라도 부모님 재산이 함께 측정되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참고로 재산 요건은 주택을 포함하여 가구 전원의 재산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에서 제외된다. 

 

 

2. 별거 중인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가 아닌 것은 아니다. 당연히 가구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1가구 내에서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된 것 중 하나는 제외된다. 

 

가구 유형은 맞벌이부부로 기준 소득금액 3,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3.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예를 들어, 김아무개가 회사로부터 몇 백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일했다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제출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회사의 대표자게에 확인 차 문의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 

 

김아무개는 당연히 허위 제출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이미 지급 되었다면 환수 조치 되며, 추후 부정행위로 인해 2년간 신청할 수 없다는 사례가 있음. 

 

 

4. 소득 확인에 따라 지급에서 제외 될수도

 

예를 들어, 코로나로 실직한 남편이 임시방편으로 저녁에 알바를 하니까 맞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남편이 일하던 곳은 사업자 미등록 업체 였던 것.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구 유형 자체가 맞벌이 가구가 아닌, 홀벌이 가구로 적용된다. 그래서 홀벌이 가구의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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