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니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년에 근로장려금 접수는 총 4번 있습니다. 종류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 반기신청 :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 접수
- 정기신청 : 1년에 1번 5월 한달 간 신청 접수
- 기한후신청 : 6월 1일부터 접수 시작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 2번으로 나눠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장려금을 급하게 활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총 지급액을 2번으로 나눠서 받을 목적으로 신청하는게 반기신청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으로 신청조건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여 9월 경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기간이 '기한 후 신청'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단점은 장려급 지급일이 2023년 1월 말로 늦게 지급되고 지급액의 10%가 삭감되니 가능하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정기신청 날짜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은 최대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6개월이 넘어가면 신청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조건
3가지 신청 조건
- 가구요건 :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하기
- 소득요건 : 작년 연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파악하기
- 재산요건 : 가구 총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파악하기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현재 내가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고, 작년 연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가구요건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는 쉽게 말해 독립한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익이 300만 원 미만이면서 배우자나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할아버지)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되며 홑벌이 가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요건
본인이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했다면 이제는 가구별 소득요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연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청하실 수 없으니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 연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연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아쉽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 계산하는 방법
구분 | 계산 방법 |
1. 근로 소득 | 총 급여액 |
2. 종교인 소득 | 총 수입금액 |
3.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4. 이자,배당,연금 소득 | 총 수입금액 |
5. 사업 소득 |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 가구별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5번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소득 조정률이 적용되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0%
|
다
|
음직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재산요건
마지막으로 확인할 조건은 바로 재산입니다. 가구별 총 재산을 의미하며 만약 가족과 함께 살고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 총 재산의 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의 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지만 2억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재산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 승용차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의 총 합으로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 해부터 변경된 사안
- 소득요건 상한액 상향 조정
- 지급제외 대상자 추가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중 하나가 소득요건인데 가구유형별로 연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요. 올해부터 변경된 소득요건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변경된 소득 기준 금액 |
단독 가구 | 2,000만 원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3,800만 원 |
작년보다 기준 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제외 대상자 추가
과거에는 의사 또는 전문직 종사자와 같은 고소득자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했었는데 올 해 부터는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이 월 500만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종사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과거에는 연소득으로 대상자를 분류하다 보니 하반기에 대기업에 입사한 경우 연소득이 낮게 잡혀 근로장려금을 받아가는 얌체족들을 걸러내기 위해 올해부터는 대기업 입사 후 급여 500만 원 이상으로 1개월만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어도 제외됩니다.
만약 부당하게 신청했을 경우
자신의 급여를 속여서 조작하여 신청한다거나 근로소득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 환수는 물론이고 향후 2년 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상자 조회하기
간단하게 대상자 조회하기
하나하나 따져보기 힘들다면 전화 한통으로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기 바래요.
- 1544-9944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연결
- 음성안내가 나오면 '2번' 누르세요.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을 누르세요.
-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을 누르세요.
- 3초 이내로 대상자 조회 결과를 문자 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ARS 대상자 조회는 100%의 정확도를 기대하긴 힘들기에 만약 내가 예상했던 결과와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거주지 관할 국세청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5가지 방법 중 택1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은 총 5가지 입니다.
- 안내문 QR코드 신청
- 홈택스 신청 (PC)
- 손택스 신청 (모바일)
-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세무서 직접 신청
안내문 QR 코드 신청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우편이나 문자 메세지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QR코드를 스캔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안내문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아래의 방법을 이용해보세요.
홈택스 신청 (PC)
-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hometax.go.kr/
인터넷 홈텍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손택스 신청 (스마트폰)
- 손택스 다운로드 링크 : 안드로이드 바로가기 / 애플 iOS 바로가기
모바일 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전화 신청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5. 자주묻는 질문
무직자도 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무직자라고 하더라도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작년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무직자 신청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방법 따라하기 2022
대학생도 신청 가능할까요?
대학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직자와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지만 신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하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경우 가구별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대학생 신청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방법 따라하기 2022
예상 지급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경우
우리가 미리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상 지급액'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 큰 괴리를 보인다면 이의신청을 해야겠지만 대부분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총 재산이 1억 7천만 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 구성원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지급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 했더라도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의심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근로소득 이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와 내가 일한 사업체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소득신고를 한 이력이 남아있지 않고, 이로 인해 일을 했었다는 기록이 인정되지 않을 때 입니다.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적발 시 당연히 환수조치와 동시에 2년 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한 사업체가 정식 사업체가 아니었을 경우에도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없기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럴 땐 직접 거주지 관할 국세청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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