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적발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적발될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면 이 글을 참고하여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단횡단을 모르고 하더라도 적발 시 벌금을 내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란?
단순히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고 실업자인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알고있진 않으신가요? 아쉽지만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권고사직, 출산, 질병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득이하게 퇴사해야 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답니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된 권고사직의 경우 다시 직장을 구할 때 까지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면접)을 통해 '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구직급여 : 실직전 근무하던 직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 근무자는 24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며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정부에서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다양한 형태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직급여 대상자가 빠르게 조기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연장급여 : 다양한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 급증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취직이 곤란한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직업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 부상이나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7일 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이어질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받을 수 있고,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부정수급이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특정 사유 또는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 조건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다는 말이며, 아래의 사유들이 대표적입니다.
- 위장 퇴사
- 허위 구직활동
- 소득 미신고
'나 하나 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적발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어떻게 될까?
생각보다 큰 범죄
명백한 범법행위로 적발 시 처벌도 생각보다 강력해서 놀랐는데요. 단순히 운이 좋아 걸리지 않고 넘어가면 이득이라는 짧은 생각만으로 저지를 만한 일은 아닌 듯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아래의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가능
- 실업급여 지급 중지
- 여러 번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자격 박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의도하지 않은 부정수급도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반환은 물론이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에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범법행위인지는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아래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몰래 한 아르바이트
소득활동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기간 중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직활동에 성공하여 소득을 벌어들이면 해당 지원금은 중단되는 것이 정상적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원금까지 받는 얌체족들도 부정수급 대상자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못하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활동을 전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를 해야 여러 가지를 따져 실업급여액, 지급기간을 조정하게 되기에 소득활동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 2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신고한 경우
자진퇴사는 해당 없음
- 자진퇴사했으면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했다고 허위 신고
- 계약직이 아닌데 계약 만료로 이직했다고 허위 신고
-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자진퇴사자 또는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퇴사자들은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게 되면 적발 시 허위신고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주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소위 직장에서 짤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나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회사 사정상 해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사자와 업주가 서로 합의하에 퇴직금 대신 권고사직으로 위장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연하게 일어나는 일이기에 적발 시 더 엄중하게 처벌되며, 업주에게도 행정적, 형사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사례 3 위장 고용 또는 퇴사
탈세 및 범법행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취업 절차와 퇴사 절차를 진행하고 위장 고용 또는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적발 시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와 신청자 모두 동시에 처벌된다고 해요.
가족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
가족기업의 경우 회사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런 사례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적발 시 신청자와 사업주, 사업체 모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허위 구직활동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면접 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취업이 확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은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증명해야지만 실업급여자 지급됩니다. 따라서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적발 시 환수조치 및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가능한 상태
실업급여 대상자는 '재취업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 BJ 또는 전업 주식 투자자 등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재취업 가능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더욱 구체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에 대해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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