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및 방법과 지급일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부분까지,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쉽
고 간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정리했으니 올해는 꼭 놓치지 마시고 정부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정부 지원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원금 사업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라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익숙하실 텐데요. 비슷한 개념의 정부 지원금 사업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근로의욕을 상실하기 쉬운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근로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개정
2022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변경된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소득요건 | 변경전 | 변경후 |
단독가구 | 2,000만 원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3,800만 원 |
(작년 총소득이 위의 금액보다 낮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요건 상한액이 200만 원씩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
고액 급여자 대상에서 제외
기존에는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었으나 올해부터는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종사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반기에 대기업 입사를 했을 경우 월 500 이상 고액 연봉자 임에도 '연소득은 낮게 책정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해당 사업의 취지상 이런 얌체족들을 걸러내기 위해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신청기간
정기신청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1 ~ 5/31일입니다. 기간 내 PC, 모바일, 안내문, 방문신청 등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지급대상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에 신청을 못했을 경우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추가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10%를 삭감하여 지급되며 지급일 또한 11월 이후로 상당히 늦춰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 가능하면 정기신청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4. 신청조건 및 자격요건
2가지만 확인하세요.
소득요건
재산요건
글을 처음부터 읽으신 분들은 해당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일할 의욕이 상실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근로 장려'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로,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고소득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 1 소득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을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가구유형 | 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모든 유형이 작년 대비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가구 유형인지 살펴보기
유형 | 상세내용 |
단독가구 | 1인 가구 부양자녀, 배우자 없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살지 않음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음 배우자 혼자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할 경우 |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할 경우 |
소득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 급여액(21년도)
- 종교인 소득 : 총 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4번째 사업소득의 경우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업종별 조정률이란 업종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국임을 감안하여 소득을 집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자격요건 2 재산요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은 가구원 총합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의 시가 총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의사항 2가지
재산에는 기본적으로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대출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만 평가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재산이 2억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간편하게 대상자 조회하기
위의 자격요건들을 따져보기 힘들다면 간편하게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1544-9944 국세청 고객센터로 전화하기
2. 음성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2번' 누르기
3.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입력 후 #버튼 누르기
4. 휴대폰 번호 입력 후 #버튼 누르기
5.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회 결과를 문자로 받기
6.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지급일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8월에 조기 지급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9월 추석 전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절 전에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최대 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소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연소득 400~900만 원
- 홑벌이 가구 : 연소득 700~1400만 원
- 맞벌이 가구: 연소득 800~1700만 원
최대 지급액
가구별로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7. 신청방법 따라 하기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 가능
- 홈택스(PC)로 신청하기
- 손택스(모바일)로 신청하기
- 안내문 QR코드로 신청하기
- 직접 국세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홈택스(PC) 신청 따라 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간편 로그인
- '근로장려금' 메뉴 선택
- 신청방법 선택 (안내문 수령, 미수령)
-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손택스(모바일) 신청방법 따라 하기
- 구글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다운로드
- 근로장려금 선택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 개별 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안내문 QR코드로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 또는 모바일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새겨진 QR코드 스캔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하기
우편도 받지 못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방문신청을 폐쇄했으나 올해부터는 대부분 정상화되고 있으니 방문신청도 정상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방문하시기 전 문의하셔서 이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8. 지급 제외 사유
1. 허위 서류 제출
신청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급제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산을 잘못 계산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총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또한 재산으로 포함시켜 계산하기 때문에 이를 잘못 계산하여 신청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했을 경우 적발 시 근로장려금 환수는 물론 앞으로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박탈될 수 있으니 절대 조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 무직자나 대학생도 받을 수 있을까?
작년에 일을 했는지가 관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심사 기준은 작년(21년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작년에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소득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가구 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생이거나 무직자라고 하더라도 작년 소득세 납부 내역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작년도 올해도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의 근로장려금을 위해 올해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하셔서 소득세를 납부하여 근로소득 기록을 남겨두시길 권장합니다.
독립했으나 형편이 어려워 다시 부모님과 살 경우
기존에는 부모님 세대로 합가 하면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독립생활을 하다 형편이 어려워져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부모님과 별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몰라서 못받는 사람이 태반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과 존재 자체를 몰라서 '대상자에 해당 되어도' 받아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제 주변 친구들만 하더라도 작년, 제작년에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경우가 5명이나 되더라구요.
돈 드는것 아니니 만약 주변에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박봉으로 힘들어하는 가족, 친구, 지인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하여 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꼭 확인하신 후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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