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 글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 지급액 조회 방법을 살펴보시고 조건에 해당될 경우 최대 150만 원 ~ 2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이해하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격려 차원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종교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대상에 포함되며 장려금을 통해 비록 소득이 적은 상황이라도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액이 차등 적용되며 통상적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 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1. 신청 조건 살펴보기
2. 대상자 확인
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4. 근로장려금 수령하기
가장 먼저 신청 조건을 살펴보고 내가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신청하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하고 입력한 개인 계좌를 통해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2년 8월 말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후 약 4개월 후 지급 |
- 만약 정기신청 때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급 지급액의 10%를 삭감하고 지급받습니다.
- 뿐만 아니라 지급일이 늦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조건 및 자격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 귀속연도인 2021년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소득 금액을 기준을 가구별로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가구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가구 유형 살펴보기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여러분은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 단독가구는 독립한 1인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작년(21년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작년(21년도)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조건
가구 유형을 확인했다면 이제 가구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좋은 소식은 작년보다 소득기준 상한액이 모두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 | 변경된 소득 기준 금액 |
단독 가구 | 2,000만 원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3,800만 원 |
- 소득 기준 금액은 작년(21년도)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 작년 연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조건
소득 조건까지 충족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재산 조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금수저라서 자가로 매입한 집이 수억 원에 달한다면 근로장려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으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2021년 6월 1일의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재산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 승용차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의 항목에 해당되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해서 2억 원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202년부터 근로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로 근로자의 재산에는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 가구원 총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부채는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
근로장려금 대상자일 경우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이 도착합니다. 통상적으로 4월 ~5월 중순쯤 안내문이 도착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령할 경우 안내문에서 설명되어 있는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고 두 가지 모두 어렵게 느껴진다면 직접 거주지 관할 국세청 세무서에 전화하여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5.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PC)로 신청하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바로가기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손택스(스마트폰)로 신청하기
안내문(QR코드)으로 신청하기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ARS(전화)로 신청하기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하기
작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셔 신청하는 방식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국세청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될 것 같습니다.
6. 지급 제외 대상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 월 500만 원 이상의 고액 급여자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새롭게 추가된 지급 제외 대상자
과거에는 전문직 종사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월 500만 원 이상의 높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과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분류를 했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입사하여 급여 수준이 높음에도 하반기에 입사했을 경우 연소득은 낮게 잡혀 근로장려금을 받아가는 얌체족들을 거르기 위해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무직자나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본문에서 소개해드린 기본적인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작년(21년도)에는 소득활동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작년에도 소득활동이 없었다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무직자나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아르바이트라도 했던 이력이 남아 있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수 조치 대상자
소득증명을 허위로 했거나 내가 일했던 사업체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급 한 이후에라도 적발되면 환수조치와 함께 2년 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부부지만 따로 사는 경우
따로 살더라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각각 신청이 아닌 가구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가구 대표로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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