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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자 총 정리

by junggu 2022. 5. 2.

소득이 낮은 직장인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 제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없는지 살펴보고, 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유형

2. 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3. 신청기간

4. 신청방법

5. 지급액 얼마나 나올까

6. 마치며


1.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유형

 

근로장려금이란?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소득이 낮아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길까요? 정부에서는 이런 가구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지급하는 지원금이 바로 '근로장려금' 입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급제외 유형

 

반대로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 꼭 읽어보세요. 

 

재산 2억원 이상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하는데 만약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재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주택 및 전세자금
  • 자동차
  • 부동산
  • 유가증권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요. 한가지 다행인 부분은 대출은 재산으로 책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는 제외한 나머지를 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 해보시면 됩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직업을 가진 분들은 소득 자체가 높은 편이라서 소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어차피 신청할 수 없기도 합니다. 전문직 종사자 임에도 소득이 낮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월 500만 원 이상 고액 급여자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월 500만 원 이상 고액 급여를 단 1개월이라도 받았다면 신청하실 수 없는데요. 14일을 근무했을 경우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작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분류 하다 보니 하반기에 입사한 대기업 종사자들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변경 되었습니다.

 

소득활동이 없는 자

 

위에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즉,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않은 무직자 또는 대학생이나 주부님들은 신청할 수 없는데요. 다만,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활동을 한 것이 증명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에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작년(21년도)에 소득활동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받으실 수 없으며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올해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해두는게 좋겠죠?

 

2. 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21년도 연소득 기준

 

작년 총 소득이 아래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다면?

 

단독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1인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소득활동을 하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총 재산이 2억원 이하

 

만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부모님 재산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총 재산 1억 4천만원 ~ 2억원 이하

 

만약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셨을 경우 추가신청 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이란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추가신청 접수기간 입니다. 기간은 6월 1일부터 접수를 받으며 단점은 지급액의 10%가 삭감되고 지급일도 지연되기 때문에 가급적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을 완료하는게 목표라고 해요. 작년에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긴급상황으로 간주하여 8월에 지급을 했었으나 올해는 다시 예전처럼 9월에 지급되지 않을까 싶어요. 

 

4.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안내문을 우편 또는 문자 메세지를 통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도 안내문에 나와 있으니 어렵지 않으실거에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하는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방법들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거주지 관할 국세청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PC)에서 신청하는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간편 로그인

3. 근로장려금 메뉴 선택

4. 신청방법 선택

5.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완료

 

홈택스-홈페이지-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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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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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간편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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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메뉴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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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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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모바일) 신청방법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1. 근로장려금 메뉴 선택

2. 개인정보 입력

3. 지급받을 계좌 및 연락처 입력

4. 지급액 조회 및 신청완료

 

 

 

 

5. 지급액 얼마나 나올까

 

최고 지급액

 

조건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가구 유형별 최고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2.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3.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조건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고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연소득 400~900만 원 사이

홑벌이 : 연소득 700~1400만 원 사이

맞벌이 : 연소득 800~1700만 원 사이

 

6. 마치며

 

널리 알려주세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지원금 사업들이 수천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들도 있고 이미 끝나버린 사업들도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 또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 정책 사업이 있다는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알아도 나는 안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받으세요

 

여러분 또는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 친구들에게도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 해주세요. 지루한 내용의 긴 글을 모두 읽으신 여러분들이라면 분명 아는 만큼 보인다는 생각을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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