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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2021 퇴직금 지급기준과 중간정산 계산법

by junggu 2021. 6. 14.

2021 퇴직금 지급기준과 정산 계산법 및 미지급 대처방법 

 

 

 

 

 

 

직장생활 이후 지급받는 퇴직금은 이직을 위해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은퇴한 분들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기 위한 부분을 잘 모른다면 이리저리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숙지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퇴직금 지급 기준과 중간정산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바로가기)

 

1. 2021 퇴직금 지급기준

2. 지급 기한 

3. 받는 방법

4. 퇴직금 받는 절차 

5. 실수령액 계산법 

6. 미지급시 노동법 대처방법 

 


 

 

 

 

 

1. 2021 퇴직금 지급기준

 

 

 

 

 

먼저 퇴직금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 봅시다. 

 

퇴직금은의 정식 명칭은 '퇴직급여제도' 입니다. 이는 노동청에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법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한 퇴직금 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의미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근로자여야 하며 업종에 무관하게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 

- 친목만 근무하는 사업장 또는 가족의 경우 근로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1년이상 회사 및 기업에서 근로를 한 사업장에서 퇴직을 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 급여

-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미지급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연차가 쌓일수록 퇴직금 또한 높게 책정됩니다. 그리고 최소 1년은 채워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1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은 그리 달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2개월이 채워지기 전 10개월 가량 근무한 시점에서 시덥잖은 빌미를 잡아 해고를 권고한다든지 하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2.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물론 이는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타협하여 퇴직금 정산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퇴직금 지급을 미룰 수 있으니 근로자 측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퇴직금 받는 방법 

 

퇴직금은 2가지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떄문에 정년퇴직이 아닌 퇴사 또는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을 받게 된다면 대부분 일시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만약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5년, 10년, 15년, 평생 중 기간과 금액을 나누어 받는 연금 형태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급조건에 해당 되지만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2.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수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55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IRP는 55세 이상일 경우 연금 수령 가능 

- IRP란 퇴직하면서 DB 또는 DC제도에서 쌓아왔던 적립금을 IRP로 이전하면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4. 퇴직금 받는 절차 

 

55세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할 경우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받는 것이라고 알고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 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 사업자'로 부터 지급 받게 되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 됩니다. 

 

1. 퇴직 신청 :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을 신청함

2. 퇴직금 지급 시기 :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

3. 퇴직자의 DC계좌 내 투자상품 매도 : 근로자의 DB 및 운용중인 투자상품 매각

4. 퇴직금 정산 및 입금 

 

 

 

 

 

 

 

5. 실수령액 계산법 

 

 

 

 

 

 

아쉽게도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온전하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금액차가 발생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기실 수 있으니 사전에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받은 급여에 대한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30일분 이상 지급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산구조상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은 커지게 되는 것이죠. 

 

-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 x (총근무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 / 3개월 총 근무 일수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매달 입금된 퇴직연금 납입액에 이자나 수익률이 더해져 계산되오니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조회 해보시면 정확한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 실수령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6~42%)]/
12 x 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 x 12

 

 

 

 

 

1) 근속연수 공제

 

 

 

 

 

 

2)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액 

 

 

 

 

3) 종합소득세율

 

 

 

 

 

6. 미지급시 노동법 대처방법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의 노동지청에 신고하시거나 진정을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1) 방문 진정(오프라인)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2) 인터넷 진정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왼쪽 상단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만약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아래의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전화상담 1350,  http://1350.moel.go.kr/home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 ID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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