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꼭 확인하세요
매년 연말만 되면 어김없이 검색순위가 오르는 검색어가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관련된 질문들인데 오늘은 이 글 하나로 깔끔하게 모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변에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셔서 센스있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연말정산은 대충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만 들어도 할 일이 정말 많고 뭐가 뭔지 복잡할 것 같다는 막연한 걱정을 먼저 하실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생각 보다 잡히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상당히 암울했던 한 해 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고려하여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소득공제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꼭 확인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짓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번째 월급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하죠. 또한 이 작업을 통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던 사람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냈어야 하는 사람은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개인마다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한답니다. 예를 들면 부양가족의 수와 가족 병원비를 냈던 이력이 있는지와 기부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지 모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정부 측에서 세금을 걷어서 1년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 개개인이 1년 동안 어떤 소비를 했고 얼마나 경제 활동을 했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세금을 매긴 다음 연말정산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파악하여 실제 낸 금액을 파악해서 돌려주거나 더 걷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무슨 말일까요? |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ㄹ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예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면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 항목들을 조항에 맞춰서 뺀 값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답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본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목과 세율 그리고 누진 공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측정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들을 의미하여 대표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동일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암울했던 시기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만 하더라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합계가 연봉의 25%를 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연봉의 25%가 넘을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연말정산에 유리하게 작용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연말정산은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시기 위해서 소득 공제율을 일시적으로 확장하였으며 돌아오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 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
1.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체크하여 준비
2. 올해 말일까지 연말정산 준비하기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안내받고 간편하게 접수하세요.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하기 -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업은 2021년 2월 15일까지만 완료하시면 됩니다.
4.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증명서류들을 확인하고 취합했다면 2021년 2월 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는 직접 수집하여 신고서 작성 후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줄 것입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
* 시민단체나 사회복지단체의 지정기부금
*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또는 임차 비용
* 치매나 암과 같은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신생아 교육비 또는 자녀나 형제의 해외 교육비
위의 항목들은 별도로 조회 또는 제공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처리를 하셔야만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확인한 후에 연말정산 세액계산으로 완료를 합니다. 이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주고 21년 2월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을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인 날부터 회사를 통해서 하지 마시고 결정청구를 통해서 개인이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놓친 소득이나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환급 기간 |
기한은 21년 3월부터 시작되며 이 기간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주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급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고 아무리 늦어도 4월까지는 정상적으로 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더불어 연말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간소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몇 년이 더 지나면 골치 아픈 연말정산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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