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다반사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꼭 알아야 하는 부분 정리

by junggu 2020. 12. 25.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꼭 알아야 하는 부분 정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한 2.5단계에 대해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프렌차이즈뿐만 아니라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게 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 조치사항

이 내용을 숙지하셔야 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사전에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1. 민간 다중 이용시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포함되는데요. 먼저 고위험시설 12종은 완전히 운영이 중단됩니다. 대표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또는 감성주점
- 실내 스텐딩공연장
- 실내 집단 운동 (헬스클럽, gx류)
- 직접판매홍보관 또는 대형 학원
- 뷔페 , pc방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설 추가 가능 상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2. 일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음식점에 대해서 운영이 제한되면서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 같은 접촉이 없는 조건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대상은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포함되며 카페처럼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하며 테이블 간 최소 1m를 유지하여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으며 업종이 제과점으로 분류 된다면 음식점과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포장, 배달만 이용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프렌차이즈형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또는 음료 섭취가 전격 금지됩니다. 말 그대로 포장이나 배달만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음료를 포장할 때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방역 조치는 프랜차이즈 형 카페에만 적용되고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너무 많은 영업장이 피해를 볼 것을 감안해 사람들이 다수 밀집하고 장시간 머무는 성향이 강한 프렌차이즈를 우선적으로 방역 조치 적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4. 학원 (10인 이상) 실내체육시설 : 집합 금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 역시 방역 조치가 강화되는데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서는 비대면 수업만을 진행하게 되며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에도 집합 금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서 운영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다만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는데 그래도 출입자 명단 관리 및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 상태로 운영해야만 합니다.

 

 



또한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는데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에는 침방울이 발생하고 이것이 증발하면서 감염의 위험이 존재하며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 또한 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강원 원주시의 체조 교실에서 64명이 확진되는 사례가 있었고 광주에서는 탁구클럽에서 12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른 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규모와 관계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수영장이나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등 대부분의 실내 체육 시설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업종 제한 사항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업종별 방역수칙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하 (집합제한)
- 교회 :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 휴관 및 휴원 권고
- 학교: 수도권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 유연, 재택근무 : 전 인원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 민간기관 및 기업 : 근무 인원 제한 권고

 



다들 힘든 시기에 현명하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나 하나 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연말연시 가까운 지인들과 친구들, 가족들과 보내고 싶겠지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의 지침사항을 잘 준수하면서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클릭 및 터치로 이동)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이용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자격와 지원내용

자치경찰제 치안 서비스 설명

소방관 계급 구조와 월급 연봉 정보

영아수당 자격과 혜택받는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