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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자가격리 지원금 자격와 지원내용

by junggu 2020. 12. 23.

자가격리 지원금 자격와 지원내용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고 기승을 부리는 요즘 힘든 시기에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고자 하여
자가격리 지원금 및 자격와 지원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여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해외 입국자 절차를 받으신 분들이나 자가격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어 해당 사항이
없는지 찾아보시고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해 보세요.

자가격리 대상자란? 



1.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2. 확진환자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환자의 동선에
 함께 노출된 경우 (확진자와의 밀 접촉자)

3. 확진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도 포함)

위의 3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 절차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게 되실 거에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격 

 

앞서 소개해드린 항목에 해당한다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격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이냐? 한다면 그건 아니랍니다.
먼저 입원이나 격리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유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입원이나 격리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며 받을 수 있지만, 중복은 불가합니다.

 



다시 한번 신청 자격을 정리해드리면

1. 사업주로서 자가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2. 코로나 입원 치료 또는 격리치료로 받고 격리 해제 통보받은 분
3.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후 해제 통보 받은 분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격리 및 입원 치료를 받고 격리 해제 통지를 받으신 분 중
"감염 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분들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 도중 격리조치 사항을 위반한 자는 자격박탈)


생활지원비 지급액 기준


- 1인 : 43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 1,457,500원

 

자가격리 기간 산정 방법 

 



기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주(14일)간 자가격리 기간이며
해외에서 들어왔을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을 더해서
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1일 날 입국을 했다면 자가격리
해제 기간은 15일 정오 12시가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자가격리를 2주 정도의 기간으로 정한 이유는
현재 창궐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2주이기 때문이고
대부분 이 기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이오나
무증상 환자들 또한 상당히 많기에 넉넉잡아 2주 정도를
격리 기간으로 두는 것입니다.

 

 

유급 휴가비 신청서류 및 신청기관 

 

 

신청기관 : 국민연금 공단의 해당 지사

 

신청서류

1.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2. 재직 증명서
3.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4.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5. 사업자 등록증
6. 통장 사본
7.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증명서

 



신청 서류가 다양한 것은 격리 자가 처해 있을 환경에 맞춰
신청 서류가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항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급휴가 비용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으시거나 받지 못했다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드리니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생활 지원비 명목으로 드리기도 하니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수칙 

 

1. 개인 물품 사용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3.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 자제
4. 건강수칙 준수
5.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 의무적으로 설치
6. 진료와 같은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보건소 연락
7.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자가격리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앞서 소개해드린 지원 자격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활동 유형에 따라서 민법 위반으로 정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지침 사항 

 


 

1.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외식은 자제
2. 악수와 같은 신체접촉 자제
3. 손 씻기 생활화
4. 매일 주변 환경 소독
5.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자가격리 권장
6. 흐르는 물에 손 씻기
7. 탈의실과 같은 다중이용공간 사용자제
8. 일정 거리 두고 식사
9. 컵이나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
10. 퇴근 후 바로 귀가 권장


힘든 시기인 만큼 많은 분들이 더이상의 확산을 막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단계를 시행하면서 무엇보다 일선에서 밤낮없이
주말없이 고생하는 의료진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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