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증 없다면 필독
현대 생활에 있어서 이동수단은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동수단 또는 교통수단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택시, 버스, 기차,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여기에 전동 킥보드까지 추가가 되었죠.
최근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안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이제는 정식 교통수단으로서의 취급을 받게 되었고 평소 전동킥보드를 잘 이용하던 분들은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전동 킥보드 |
얼마 전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었으나 지금은 조금 식은 전동킥보드는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동수단 중 하나로서 정말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재미로 취미 삼아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회사 출퇴근길을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킥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페달을 따로 밟지 않아도 간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대도 출시할 당시에 비해서 많이 보급 되었고 평균단가도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구매해서 이용하시면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전동킥보드 면허증 |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이 수정되었습니다.
정확히는 2020년 12월 10일에 바뀌게 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오토바이와 동일한 교통수단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당연히 면허증 또한 소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면허증에 대한 부분도 변동될 예정인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면허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 2종 원동기 면허 혹은 1~2종 운전면허 소지자
하지만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가 오히려 '불필요' 하게 되었으며 주행 가능한 연령층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기존에 면허증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정식 명칭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였습니다만 개정된 이후에는 정식 명칭이 '개인형 이동 장치' 로 변경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3. 개인형 이동 장치란? |
대표적인 게 바로 자전거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모든 부분이 개정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때는 같은 조건인 도로 우측으로 통행을 할 수 있답니다.
4. 특이사항 |
모든 전동 킥보드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자전거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 전동 킥보드가 따로 있다는 말이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게와 속도 :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에 시속 25km/h 이하인 이동 장치만 자전거와 동일한 교통법안을 적용받게 되며 이 조건을 넘어서면 기존과 같이 스쿠터로 분류되어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특성상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경미한 사고임에도 이용자가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각별히 안전수칙을 지키며 불편하더라도 타인과 자신을 위해서 보호장구는 의무적으로 착용 해야겠습니다.
5.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방법 |
1) 보호장구 착용 - 헬멧, 팔꿈치, 무릎
2) 승차 정원 지키기 - 2인 탑승 금지
3) 음주운전 - 12월 10일 이후로 범칙금 부여대상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일정 기준 이하의 제품들의 경우 현재는 전동킥보드 면허증이 없다면 운행을 할 수 없지만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모델 스펙에 따라서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한 기기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들려오는 소식이기도 하죠. 항상 뭐든지 안전하게 탄다면 문제 되지 않으니 항상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클릭 및 터치로 이동)
'일상 다반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꼭 확인하세요 (0) | 2020.11.21 |
---|---|
어몽어스 하는법 배우고 인싸되기 (0) | 2020.11.21 |
대구 팔공산 케이블카 이용 방법 및 요금 (0) | 2020.11.20 |
백김치 담그는 방법 직접 해보자 (0) | 2020.11.20 |
카카오뱅크 저금통 활용하는 팁 (0) | 2020.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