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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조회방법

by junggu 2021. 5. 12.

 



2021년은 작년에 이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선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과 조회방법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되었다는 소식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장애인 보건복지정책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호소하는 가장 힘든 부분은 신체적 불편함이나 정신적인 문제 보다도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라고 호소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수렴한 것인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일자리 지원 및 소득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돌봄 지원이나 건강생활지원, 장애인 인권 강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20개 사업이 개선되거나 추진될 계획인데요. 

특히 일자리를 구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보니 일자리 구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의 경우 작년에 비해 약 2000여 개로 확대될 계획이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역시 앞서 설명해드린 보건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든 대상자들에게 생활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복지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의 차이점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매년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장애인 연금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보들을 취합해서 매년 인상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 모두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지급 대상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기준을 잘 살펴 보시고 해당된다면 하루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122만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는 192만 5천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 거나 배우자가 이에 해당된다면 자격을 상실하실 수 있으며 공직자로 있을 경우에도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연계 퇴직에 의한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자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수급자의 배우자도 제외되니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잘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위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신다면 이제부터는 신청방법을 살펴보실텐데요. 어려우실 것 없이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은 해당 이용자의 거주지 주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하시는데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나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의 동주민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준비해주세요. 

2.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 월세인 경우) 

4.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5. 심사 방법 : 자산조사와 장애정도 재심사 

6. 결과 통보 : 지급대상자의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7. 지급 일정 : 매월 20일 연금 지급 

 


마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지만 어르신들 또는 장애인들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가까운 지인에게 위임하셔서 신청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의 지원금이 큰 금액은 아닐 지 몰라도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작은 지원금이라도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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