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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정리

by junggu 2021. 5. 12.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 사업의 존재조차 모른 상태에서 지원대상에 포함 되면서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보고 눈먼 돈이라고 하죠. 기초노령연금 역시 대상자에 해당 되지만 몰라서 신청조차 못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시기가 쉽지 않다 보니 정확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하고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정리를 소개 해드릴테니 신청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시민으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연금 제도 입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노인수당이라고도 불리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오랜 기간 동안 납부했던 세금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사회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14년도 7월에서부터 정부가 노인 소득을 보장하며 기초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정리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이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갖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소득 인정액" 입니다. 단어가 어려워서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아래에 설명을 적어 놓았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개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과 같은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20년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148만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236만 8천원 이하는 신청 자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년도 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변동될 수 있는데 올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소득인정액 부분은 큰 변화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외에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스스로가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1년도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3.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됨
4.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150% 이상인 경우 기초노령 연금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음
5.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6. 단독가구의 경우 20년도 기준 소득인정액이 148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의 경우 236만8천원 이하여야 함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제외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행방불명 상태
- 해외 체류 60일 이상 
- 국적상실자
- 주민등록 말소자
- 다른나라 영주권 시민권 취득자
- 교도소 수감자 (집행유예 가석방자는 해당사항 없음) 
-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교직원
- 군인 및 배우자나 공무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별 수급액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어느정도 반영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확인하시기 바라며 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지급되고 있는 금액을 살펴보면 일반수급자의 경우와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가 다르니 그 부분도 아래에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급자 : 월 최대 25만 4천원
저소득 수급자: 월 최대 30만원
일반 수급자의 기준 : 소득 하위 70%로 저소득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 수급자 기준 : 소득하위 40%에 해당되는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편의상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한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분증과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분들이 대리로 신청해야 한다면 주거지가 동일해야 정상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정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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