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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조회 따라하기

by junggu 2022. 5. 30.

올 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내가 대상자에 포함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의 내용만 따라하시면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을 놓치기 쉬운데요. 그나마 재난지원금 때문에 과거보다는 정부 지원금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 또한 정부지원금인데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에게만 지급된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실게요. 


1. 근로장려금 설명

 

사업자, 근로자 모두 포함

 

근로장려금은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도 조건만 충족된다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부족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자격요건을 꼭 살펴보시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있었나?

 

물론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 했었으나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편은 아니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인데요. 

 

특히,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알려지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처럼 취약계층만 해당될거라고 단정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 조건은?

 

신청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가구별 전체 소득과 재산 요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해보세요.

 

신청 자격 및 요건 - 가구 유형

 

 

가구 구성 요건

 

근로장려금은 총 3가지로 구분 지어 취급합니다. 3가지 중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체크 해보세요. 해당되는 가구에 따라서 지급액이 차이가 난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1인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8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의 총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별 지급액 조회

 

  • 단독가구 : 2,000만원 기준금액으로 최대 150만원 지급
  • 홀벌이가구: 3,000만원 기준금액으로 최대 260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3,600만원 기준금액으로 최대 300만원 지급

 

단독 가구

 

단독가구는 가족 구성원이 나 혼자인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홀벌이 가구

 

2인 이상 가구에 맞벌이가 아닌 홀벌이라면 여기에 해당 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거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을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맞벌이 가구 입니다. 부부 합산 38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기타 조건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해당 없음)

가족관계등록부는 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며 21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게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 시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핻아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만 조건이 충족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 소득 기준

 

두 번째 조건, 소득 기준

 

가구 유형을 살펴봤다면 이제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충족해야 하는 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 소득 기준

 

단독 가구 : 2,200만원 이하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이하 

 

작년보다 상한액이 200만원 씩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금액 계산 방법

구분 계산 방법
근로 소득 총 급여액
종교인 소득 총 수입금액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 소득 총 수입금액
사업 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사업 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0%
음직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예시 ) 학원강사/프리랜서

 

학원강사나 프리랜서는 예술 업종으로 분류되어 조정률이 75% 입니다. 만약 연 소득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x75%를 하면 11,250,000원이 됩니다. 

 

1500x75 = 11,250,000원

 

즉,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단독가구라면 120만원, 홀벌이 가구라면 260만원 정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자격 조건 - 재산 요건

 

마지막 조건, 재산 규모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재산 항목

 

  • 주택-토지-건축물의 시가 총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의 항목들의 총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지 근로장려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채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감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조회 따라하기

 

신청 대상자 조회 따라하기

 

만약 내가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10초 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국세청 고객센터로 전화 합니다.
  • 2번을 누르세요.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을 누르세요.
  •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을 누르세요.
  • 3초 이내로 대상자 조회 결과를 문자 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은 크게 3가지로 신청기간이 나누어집니다.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은 6개월 단위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기신청은 작년 1년간의 총 소득액을 신고하여 근로장려금을 받는 방식으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모두 정기신청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불가피하게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기간으로 정기신청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단점은 지급일이 늦어진다는 점인데요. 정기신청의 경우 9월 경 지급 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1월 말쯤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문 수령

 

대상자일 경우 대부분 안내문이 주소지로 발송 되는데요.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안내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지만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니 걱정마세요. 

 

안내문 종류

 

  • 모바일 안내문
  • 서면(우편)안내문 

 

모바일 안내문 신청 방법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로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 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를 입력하세요.
  •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서면(우편) 안내문 신청 방법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텍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 마세요. 인터넷 홈텍스에 직접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를 클릭하여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3636

홈텍스 홈페이지 : 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지급액 조회 따라하기

 

직접 진행 상황을 조회 해보자

 

신청 후 막연하게 기다리기 답답하다면 현재 나의 안건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회 해보실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하니 아래의 방법을 따라 해보세요. 

 

 

PC(홈페이지) 조회 따라하기

 

  •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하세요
  • 빈 항목에 자신의 정보를 기입 하세요.
  • 항목을 모두 체크한 후 '조회하기' 클릭 하세요
  •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지급액 조회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조회 따라하기

 

  • '홈텍스' 앱 다운로드 후 설치 하세요.
  • 상단의 파란색 메뉴바 중 '신청 제출'을 누르세요.
  • 상단의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와 반기 중 선택 하세요.
  • 심사진행현황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완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4가지 제외 대상

 

  • 별거 중인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했을 경우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소득 확인에 따라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별거중인 부부 중복 신청 : 같은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가 아닌게 아닌 것처럼 개인 신청이 아닌 가구별 신청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신청 중 하나는 거절되니 참고하세요. 

 

2.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가구별 신청 이기 때문에 재산 요건을 따질 때 부모님의 자산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슬하에 지낼 경우 재산 요건을 가족 구성원 전체로 계산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지급확인서 허위 제출 : 당연히 무효로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검수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적발될 경우 지급액을 환수 처리하며, 2년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소득확인에 따른 제외 : 근무하는 근무지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홀벌이 가구로 적용되며 신청하기 전 꼼꼼하게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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