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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및 조회

by junggu 2020. 5. 19.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과 자격

 

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이
자동차 면허를 일찍 따놓기 위해서 알아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져왔는데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및 조회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가입신청을 하며 
혜택은 무엇인지 조건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정책으로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것 같아서
이렇게 포스팅으로 정보를 담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운전자라면 꼭 신청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모두가 운전매너가 좋은 건
아니라는 것 쯤은 조금만 차를 몰아봐도 알 수 있죠.


특히나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는 음주운전 또는
졸음운전 같은 경우에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매너좋은 운전자들이
아직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위반 : 서약 기간에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무사고 :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을 것

위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한 운전자에 한해서 정부에서는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도록 포인트를 10점씩 부여합니다.
물론 실천사항을 완수한 이후에 다시 재접수도 가능하죠.

도중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 벌점이 부여되고 정지 일수가 10점에 10일로 감경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면 누구나
마일리지를 어렵지 않게 발급받으실 수 있고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청을
해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은? 

기본적으로 서약을 하고 일정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잘 이행했을 때는 혜택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면허 별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에
포함이 될 경우 별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해 줍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할 경우면 별점이 49점이 될 때까지
정지 처분을 받지 않으며 만약 50점이 넘으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되니까 꼭 가입을 해놓는 게 좋겠죠.

사고라는 것은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놓고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1년간 실천사항 두 가지를 잘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시
서약을 할 수는 없을까요?

서약 실천 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 부터 재서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마일리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서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되는 원리입니다.

이 마일리지는 한번 적립을 해놓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별점을 공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니 걱정 마세요.

자격 신청을 하기 전에 조건이 있을까요?

운전면허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모든 운전자
가입이 가능한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만 가입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렇게 포스팅을 함으로써 한 명이라도 제 글을 보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해 볼 건 없고 혜택 볼 건 많은 운전자를 위한
정책이니 한번 살펴보세요^^


이용 방법


1. 서약 접수 : 서약이란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 일로부터
                   1년간 유지하겠다는 서약입니다.

2. 실천 기간 : 서약한 날로부터 1년

3. 온라인 신청: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15

4. 접수 기관 : 교통국 교통기획자/ 연락처 02-3150-0603

5. 문의처 : 경찰청 / 연락처 182

 



최근에는 민식이법 때문에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한바탕
떠들썩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은 분명 고민 끝에
내놓은 대안책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정책이지만
반대로 악용사례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들만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까지는, 좋으나 실제로 면허증만
발급받고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 면허 운전자들의 경우
마일리지만 축적하다가 추후에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면책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악용 사례보다는 정책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정상적인 운전자들이 훨씬 많을 꺼라 생각하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어린이 보호 구역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에서는 항상 서행하시면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및 조회를 통해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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