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지나면 가산세 부과 내용
코로나 이후 사업자등록 이후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듯 합니다. 다양한 부업거리들과 사업 아이템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세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초보 사업자들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도치 않게 세금신고 누락으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2021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고기간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바로가기)
1. 부가가치세란?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부가세'에 대해서는 익숙 하실텐데요. 정작 이게 무슨 돈인지도 모른 채로 부가세 깎아주세요, 부가세 포함인가요 라고 묻곤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돈이 오가는 소비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통상적으로 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가세는 소비자가 물건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 즉, 사업자는 이 부가세를 고객으로부터 받아놓은 다음 세금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이를 소득세와 혼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소득세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책정하는 방식이지만 부가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매출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 사업자가 적자의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부가세는 의무적으로 납부 해야만 합니다.
(애초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손익계산을 해서는 안되겠죠. 이는 세금이니까요)
2. 202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아무리 바쁘더라도 신고기간을 놓쳐서 가센사까지 내지 마시고 기간을 정확하게 숙지하시어 제때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올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알아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년간의 거래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경우 글 하단의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법인 사업자
구분 | 제1 과세기간 | 제2 과세기간 | ||
신고대상 | 신고 및 납부기한 | 신고대상 | 신고 및 납부기한 | |
예정신고 | 1.1 ~ 3.31 거래실적 | 4.25 | 7.1 ~ 9.30 거래실적 | 10.25 |
확정신고 | 4.1 ~6.30 거래실적 | 7.25 | 10.1 ~ 12.31 거래실적 | 1.25 |
2. 개인 사업자
구분 | 제1 과세기간 | 제2 과세기간 | ||
신고대상 | 신고 및 납부기한 | 신고대상 | 신고 및 납부기한 | |
확정신고 | 1.1 ~ 6.30 거래실적 | 7.25 | 7.1 ~ 12.31 거래실적 | 1.25 |
3. 부가가치세 신고 따라하기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만약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국세청에 문의 또는 방문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홈텍스 접속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 클릭
4. 세금신고 메뉴의 '부가가치세신고' 클릭
5.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클릭
6. 기본정보 입력하기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7. 서식 선택 화면에서 '저장 후 다음' 클릭
8. 일반과세자 신고 내용이 나오는데 2군데 작성하기 클릭
9.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 분과 과세 기타를 클릭
10. 해당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하면 자동기입
11. 일반과세자 신고내용으로 화면이 전환되면서 금액 자동 기입
12. '과세 기타'를 클릭 후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화면이 뜨면 임차인 조회
13. 임차인 조회를 클릭하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자동으로 산출
14. 보증금 이자 합계를 직접 입력한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15.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아래 과세표준 명세 부분 작성
16. 납부할 부가가치세 신고 세액이 나오면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17. 신고 접수증이 나오면 납부 진행
4. 신고기간 기한 후 납부 방법
만약 신고기간 내 납부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만 어느정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가산세 20% 감면
기한 후 신고방법은 홈텍스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고 국세청에서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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