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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2022

by junggu 2022. 10. 1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월세보다 전세로 사는게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작은 금리 차이가 장기적으로 큰 돈을 아낄수도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월세방보다 더 좋은 전세집을 월세보다 저렴한 전세 이자만 내면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선 신청 조건, 대출금리, 한도, 기간 등 하니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무직자 정부 지원 대출 종류 및 상품 서비스 이용방법 설명

주부대출 가능한 곳 총정리 - 2022년


목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자격

2. 대출 한도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4. 대출 기간

5. 취급 은행 

6.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

7. 다른 상품 알아보기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월세보다 저렴한 전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국가에서 전세금의 일부분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은행은 집을 담보잡고 전세금의 60~70%를 대출 해줍니다. 그럼 세입자(입주자)는 총 전세금의 20~30%만 감당하면 전세집에서 거주하는게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1억짜리 전세집에 들어가고 싶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약 7,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 남은 3,000만원을 스스로 해결하면 1억짜리 전세집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은행에서 빌린 7,000만원의 이자만 매달 지불하면 된다. 
  • 전세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전세집에 묶여있던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위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월세보다 저렴한 전세집에서 살려고 할 때 핵심은 1가지 입니다. 

 

월세보다 전세금 대출이자가 더 저렴해야 한다

 

월세가 50만원인데, 전세대출금 이자가 30만원이면 굳이 월세로 살 이유가 없겠죠?? 이 부분만 계산해서 비교 해보면 판단은 어렵지 않으실 거에요.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금리가 매우 낮은 만큼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주세요.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간단 요약 정리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이 없는 자
  • 비슷한 대출 받은적 없는 자 
  • 소득이 높지 않은 자 
  • 자산이 많지 않은 자 
  • 신용도가 너무 낮지 않은 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지 않은 자 

 

위의 내용에 모두 충족해야 버티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관련글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세정보

 

 

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집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2. 대출 한도 

 

총 3가지 한도

 

1. 호당대출한도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3. 담보별 대출한도 

 

위의 3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한도가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v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후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후기

 

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소득과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는 연소득과 전세보증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됩니다. 2022년 3월 18일 기준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별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 ~ 6천만원 이하  2.2% 2.3% 2.4%

 

우대금리 기준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 안내

 

4. 대출 기간

 

통상 2년

전세 계약이 2년 주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기간 역시 2년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과 상의 후 계약을 다시 할 것인지, 이사를 갈 것인지 결정합니다. 

 

계속 지내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면, 전세자금을 높이지 않는다면, 전세자금대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시면 됩니다. 

 

연장은 계속 가능할까

최장 연장 기간은 10년이며, 가족 중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할 수 있으며 최장 2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5. 취급 은행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능

전세주택 인근의 대부분 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방문 전 문의를 통해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지 확인 후 방문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관련 서류만 준비되어 있다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

6.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

 

총 5가지

일반적으로 아래의 5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택 확인을 위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을 위한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자)

 

유의할 점

위의 5가지 서류는 최근 1개월 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인정됩니다. 또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7. 다른 상품 알아보기

 

전세자금 외에 소액 대출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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