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형 마스크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에서도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된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계자 및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밸브형 마스크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도 살펴보고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마스크 착용 |
마스크로 입이나 코를 완벽하게 가려야지만 방역의 의미를 갖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반만 걸친 일명 '턱스크' '입스크' ' 코스크' 같은 적절치 못한 마스크 착용법 역시 미착용 행위로 간주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많은 사람이 밸브형 마스크에 대해 생소하다며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2. 밸브형 마스크 |
밸브형 마스크란 숨을 뱉을 때 배기가 잘되도록 마스크에 별도의 밸브가 장착된 형태를 말합니다. 밸브형 마스크의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황사용 마스크'로도 알려져 있는데 특징은 미세먼지를 잘 걸러내고 숨쉬기에도 불편함이나 답답함이 없죠.
확실히 일반적인 마스크에 비해서 숨쉬기가 편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도 종종 이런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황사용 마스크' 가 아니라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밸브형 마스크의 가장 큰 단점은 들숨시 필터링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날숨 시에는 전혀 필터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층으로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효과적으로 예방을 해주지 못한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는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착용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밸브형 마스크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3. 착용 가능한 마스크와 과태료 대상 |
착용 가능한 마스크
1) 보건용 마스크 (KF94, 80)
2) 수술용
3) 비말 차단용 (KF-AD)
4) 천 또는 면
5) 일회용
과태료 대상
1. 망사형 마스크
2. 밸브형 마스크
3. 턱스크
과태료 제외 상황
1. 음식 섭취
2. 수영
3. 공연
4. 방송
과태료 제외 대상
1. 만 14세 미만
2.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발달장애인)
3.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자(의학적 소견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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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상황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사태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예전과 같이 마스크 없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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