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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국민임대주택 청약통장 종류 살펴보기

by junggu 2021. 1. 29.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선배들이나 부모님 또는 먼저 사회에 진출한 친구들에게 다양한 조언을 받게 되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언이 바로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된 정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면서 모두가 한번 쯤은 마주할 수 밖에 없는 문제는 [내집마련]을 위한 계획을 어떤식으로 세우는지도 꼭 알아야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청약통장 종류를 알려드리고 사회 초년생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경험담을 알려 드릴테니 끝까지 읽으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거에요^^ 


국민임대주택 청약통장이란?

 


국민임대주택 청약통장은 국민임대주택에 분양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우선순위로 신청하려면 자격이 필요한데 그 자격을 부여하는 통장이 바로 청약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단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 진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 청약저축통장으로 두가지로 분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가지의 청약통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랍니다. 엄연히 가입자격이 존재하고 사용기간과 청약자격이 발생하는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 85m2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 및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이 과거에는 따로 존재 했었으나 이를 하나로 묶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가입자격 : 1인 1통장을 원칙으로 하며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
- 사용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사용 가능


[민영주택 청약자격 발생기간] 



수도권의 경우에는 가입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자격이 주어지며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에는 6~12개월 내에 청약통장에 예치된 금액을 충족시키게 되면 조건 만족시 청약 1순위가 됩니다. (6~12개월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나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국민주택 청약자격 발생기간]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앞서 소개해드린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격과 동일합니다. 한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시 예치금은 10만원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 되기 때문에 추가금을 더 납부 하셔도 메리트가 없답니다. 또한 월 납입금액이 연체될 경우에는 1순위 발생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미리 납입하는 경우에도 횟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을 모른 채 가산점이 부여되는걸로 착각하시고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시거나 미리 납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미리 납입한다 하시더라도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매월 납부하신 것 처럼 24회가 인정 되니 참고하세요. 

 


청약통장 저축금액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이해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저축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매월 2만원만 넣어도 최소 청약 자격 충족금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더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청약통장이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것만 메리트가 있는것이 아니라 이율도 예금에 비해 높은 편이고 세금을 책정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도 있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이자율과 청약순위 



- 1개월 이내 : 이자없음
- 1개월 초과 , 1개월 미만 : 1.0%
- 1년 이상, 2년미만 : 1.5%
- 2년 이상 : 1.8% 

(해당 이자율은 글을 읽는 시점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청약 1순위는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납입횟수 24회를 충족했을 경우
- 청약 2순위는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이후 납입횟수 6회 이상 납입했을 경우 


소득공제 금액 및 소득공제 금액 추징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했던 금액의 40%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240만원 한도) 
소득공제 금액 추징은 납입 누계의 6%, 즉 연 240만원이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금액이 추징되며 국민주택 85m2 초과 규모의 주택 당첨시에도 해당됩니다. 



청약저축 통장 

 


청약저축 통장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으로 청약통장의 하나로 국민주택을 분양이나 임대 받으실 수 있으며 2015년 9월 1일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지 되었으며 이후 2009년 5월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가입하실 수 있답니다. 


- 가입자격 

1세대 1계좌 원칙에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가능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중 장애인이나 60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호수증계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라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 사용기간: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 까지 가능
- 저축금액: 매달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자유납입
- 청약순위 : 1순위는 24회 납입 이상, 2순위는 6회 납입 이상 


(2015년 9월 1일부터 해당 상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청약저축 통장의 경우 국민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어 이주할 경우에 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하오나 분양 받거나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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