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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간단설명

by junggu 2021. 5. 26.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간단설명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기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명확한 설명을 해주는 글이 없는 듯 하여 직접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 드네요. 예를 들어 드리면서 설명 해드릴테니 아래에서 확인 해보세요! 


1가구 2주택 비과세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일시적으로 서류상으로는 1가구 2주택이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은 명확하게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 됩니다. 실제로 2주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양도세를 내게 된다면 말도 안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를 가는 시점에서 1가구 2주택자가 일시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주겠다고 하는것이 바로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종전 주택이란 기존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보유하는 조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비조정 대상지역의 경우 종전주택은 3년 이내, 조정지역대상은 1년 이내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메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가구의 정의 =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전원의 집을 합계로 판단, 예를 들면 같은 거주지로 등본상에 등록되어 있으며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살고있는 집도 내 명의로 된 집이라면 1가구 2주택이 적용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한 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양도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분리 시키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1. 집을 사고 1년이 지난 후 두번째 집을 구매할 것
2. 첫번째 집은 양도 시점에서 2년이상 보유 해야 함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함) 
3. 두번째 집을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첫번째 집을 팔 것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매도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수 있음)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위의 3가지 항목이 전부이지만 절대 이것만 이해하셔서는 안됩니다. 부가적인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지만 불필요한 피해사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속 확인 해보시죠. 

 

 

 

 




처분 기간 계산 방법

 


먼저, 주택을 구입했던 시점과 매각할 시점을 잘 계산 해봐야 합니다. 집을 매입한 시점과 매각한 시점은 잔금을 치른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권은 또 다릅니다. 아파트가 준공되어 거주가 가능하며 집에서 살 수 있는 시점부터 처분기간을 계산하게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소개해드린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3가지 중에서 대부분 2,3번째 항목들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는 편이지만 가장 첫번째 요건인, 집을 매입하고 1년이 지난 후 두번째 집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다 보니 나머지 2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첫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관련된 정보나 법안을 뒤늦게 알아보는 습관 때문인데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진행하려 할 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 하고 실수없이 진행해야 하는데, 막상 코앞에 일이 닥치고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다보니 손을 쓸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외 다양한 상황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당연히 더욱 꼼꼼하게 살펴 보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 시점에 따라서 기존 주택 매도 기간이 더욱 강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언제 구매했는지에 따라서 기존의 주택 매도 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8년도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9.13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매입하셨다면 3년 이내 매도하면 되지만, 9.13대책이 발표된 이후와 20년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시점 사이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기존 주택은 2년 이내 매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20년도 12월 16일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1년 이내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 기존의 주택은 1년 이내 매도 해야지만 비과세 헤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 부부가 모두 한 채씩 있을 경우는? 

 

만약 예비 부부가 모두 한 채씩 보유하고 있을 경우엔 어느 한채를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5년 이내 어느 한 채를 매도해야 하며, 매도하는 주택은 매입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은 보유 해야 요건이 충족 됩니다. 


증여의 사례

 

만약 증여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경우 3년의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증여받은 주택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또한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도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하게 되면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꼼꼼하게 확인 해보시구요. 

 

보유기간과 매도가격의 조건을 둘다 마족해야지만 증여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주택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와 상속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은 매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 복잡한가요? 


이렇게 집을 사고 바로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투기 세력들의 발을 묶기 위해서 바로 사고 팔 경우 세금폭탄을 부여하려 하는것이 정부의 취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매입시 보유기간이라는 조건이 따라붙게 된 것이죠. 꼭 투자,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미리 숙지를 해놓으시면 적절하게 대처하셔서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돈 버는 상식이니 꼭 어느정도는 숙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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