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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반사

카페 매장이용 자주묻는 질문 총정리

by junggu 2021. 1. 18.



길고 긴 휴업 전쟁을 마치고 오늘부터 전국의 카페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피해가 막심했겠지만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용수칙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모르실 수 있어서 카페 매장 이용을 하기 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모아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으로 다들 잘 아시는 것 처럼 전국의 모든 카페에서는 실내 취식이 불가능하게 되었었죠. 테이크 아웃만 허용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반쪽짜리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2021년 1월 18일(월요일)부터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준수 사항으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이 50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의 한 칸을 띄워놓은 상태,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하면서 매장 내 좌석이 50%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준수해야 하고 당연히 실내에서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방역수칙 미준수자와 영업장 책임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꼭 이용객이 먼저 나서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 점주 300만원 이하 / 손님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그렇다면 다른 업종은?



아직까지 정부는 1월 31일까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오후 9시까지 매장 이용을 허용하는 카페 또는 음식점이나 헬스장과 같은 집합시설에서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를 했었지만 정작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한 상태인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명이서 카페나 음식점 이용 가능할까



아직은 불가능 합니다.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그대로 2021년 1월 말일까지 연장되면서 5인 이상의 모임은 이달 말까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나 결혼식을 위한 식당 이용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5인 이상 식사 모임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도 포함되지만 회식은 해당사항 없음) 



2. 업무 미팅이나 회의가 끝나고 5인 이상 카페나 음식점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업무 미팅이나 회의가 포함되긴 하지만 그 이후에 사적인 목적으로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원들 간의 식사 자리 역시 사적 모임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 헬스클럽 이용 여부 및 실내외 체육시설



기존의 규제에 비해 완화 된 것은 사실이오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현장 분위기는 냉랭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있는 줌바나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과 같은 격렬한 집단 운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스크린 골프장이나 당구장 같은 이용시설은 동반 4명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에서 사워실 이용은 금지되고 있으며 야간 스키 역시 탈 수 없습니다. 다만 주간 스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스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학원 이용 여부



오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평수에 따라서 시설면적 8m 2당 1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이 제한되었고 학생 간 좌석은 [두 칸 띄우기]로 실시해야 하며 하루에 2번 이상 손이 많이 닿는 테이블과 같은 곳은 표면을 잘 소독해주어야 합니다. 

학생 4명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학원 수업의 경우 친목을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면적에 따라서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킨다면 4명이 넘는 인원이 같은 수업을 한 교실에서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비말이 발생하는 악기 연습 위주의 수업은 1:1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역시 학생과 학생 사이 칸막이를 설치한다면 한 교실에서 최대 4명까지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반 숙박시설 이용 여부



객실 적정 인원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 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벤트룸과 같은 파티를 위한 객실은 여전히 운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는 무단으로 파티를 진행하는 현장을 목격할 경우 퇴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문구가 포함된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6. 종교 활동의 허용범위



간단하게 요약 하자면, 좌석수 10% 이내의 인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을 초과하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이나 행사, 식사, 숙박이 모두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종교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 하면서 종교 내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인이나 신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일까지 바뀐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실수로 인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보다 억울하고 아쉬운 순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널리 퍼트려 주셔서 힘든 시기를 다 함께 노력해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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