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청 방법 따라하기 및 자주묻는 질문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해당사항이 있는건 아닌지, 정확히 어떤 내용이 바뀌고 추가되는건지 궁금해 하셔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 했습니다.
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 내용도 있으니 아래의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착오 없이 잘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바로가기)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이제 더이상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법이 새롭게 개정 되었습니다. 모든 계약들이 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몇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변경, 해제)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만약 30일이 지날 경우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다행히도 신고하는 방법 자체는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는 이유
-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체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동시에 해결!
- 거래는 더욱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까지 한번에 해결!
-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부동산 정책에 반영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임차인의 협상력을 제고!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핵심 내용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
신고주택 | 1. 단독 및 다가구 주택 2.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3. 주거용 오피스텔 4. 기숙사 및 고시원 5.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지역 | 1.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광역시 : 대구광역시 외 3. 도 : 군 단위 제외 4. 세종특별자치시 5. 제주특별자치시 |
신고금액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과태료 | 미신고 (지연사례포함) 또는 거짓신고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4. 주택 임자체 계약 의무신고 유형
-신고 유형
신규 + 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과 임대표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 포함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 꼭 신고해야 하는 내용
인적 사항 | 임대인 + 임차인의 성명 혹은 법인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임대차 관련 정보 | 임대 목적물 임대차 계약 내용 물건정보 1. 주택 유형 2. 주소 3. 임대면적 또는 방의 수 |
계약내용 | 임대료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계약 추가 항목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
5.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따라하기
직접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 체험 이벤트가 5월 31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선착순 100명에게 지역 상품권 1만원 증정!)
생각보다 절차는 간단 하지만 만약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미루지 마시고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직접 방문 신청 따라하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하면 됨)
1. 신고서를 작성한다.
2.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당사자 한명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3. 접수 확인 후 완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 비대면 온라인 신청 따라하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하면 됨)
1. 검색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구글)의 검색창에 "임대차 신고" 검색
2.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입력 후 사이트 접속
3. 온라인 신고를 할 경우 계약서 원본을 이미지 파일(pdf, jpg)로 변환하거나 계약서 원본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하여 온라인 신고시 첨부해야 함
6.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짓신고의 경우 1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미신고의 경우는 계약금액 규모가 작거나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지연된 일수만큼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함
현재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며 계도기간은 21.6.1 ~ 22.5.31일까지 입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화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7. 주택 임대차 계약 자주 묻는 질문들
Q 만약 강원도의 주택 보증금 7천만원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일까요?
2021년 6월 1일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 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강원도 추천시에 소재하고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했으니 신고 대상에 포함 됩니다.
Q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2,000만원 및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일까요?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있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기에 신고 대상입니다.
Q 갱신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구비되지 않았더라도 입금증 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수리 됩니다. 하지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임대차 계약신고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나요?
시-군-구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시 별지24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작성 및 계약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신고시 임차인의 실거주확인을 위해서 계약서 작성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를 받아 표준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임차인이 있으면 "붙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알림 서식"을 이용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사실을 임차인에게 확인받은 자료 또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 자료를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증빙하여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 주택 소재지 자자체로 최초계약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된 서류들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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