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주의사항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건 실업급여 신청에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손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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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신청 조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생각된다면 간편하게 실시간 대상자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꽤 많은 사람들이 조회해보지 않고 신청했다가 반려(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가지 조건
- 이직일 전에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을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일 것, 만약 여러분이 초단시간근로자라면 이직일 이전 24개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
- 일을 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 이직사유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회사의 권유에 의한 경우 (회사에서 잘렸거나 건강상의 문제 등 원치 않는 퇴사를 의미함)
1번을 살펴보면 초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초단시간근로자란 짧은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 총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2번, 3번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취업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를 충족해야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실업급여를 준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원치 않는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으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자진퇴사, 자발적 퇴사는 못 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스스로 퇴사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하기 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
- 질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하기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상황에 처한 경우 (결혼이나 사업장 이전 등 기타 사유는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 임신 또는 출산이나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 간호간병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 최저임금 미지급 업체인 경우
쭉 읽어보시면 공통점은 이겁니다.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복잡한 신청 조건을 다 따져볼 필요 없이 현재 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을 받는 게 가장 빠릅니다.
관련 글 : https://www.moel.go.kr/고용노동부
2. 신청방법
따라 하기
태어나서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 글을 통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드릴게요.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바로가기)
- 상단 메뉴 중 '개인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실업급여 신청화면으로 이동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
아래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직접 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하니 한번씩 읽어보세요.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못한 경우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여러분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부 검색은 https://www.moel.go.kr/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급액 계산해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후 실시간 조회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실업급여 모의계산 : 바로가기
자세히 살펴보기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월 ~ 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읽어봐도 헷갈리고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조회하셔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일용근로자) :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영업자) : 바로가기
4. 지급일
언제 지급될까?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1차 교육 참가 이후에 8일 치의 실업급여를 먼저 수령하게 됩니다. 그 후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절차를 수행한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통상적으로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조회 바로가기
5. 지급절차
나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 실업상태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 구직등록 (본인이 직업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시 연장 지급
만약 여러분이 구직활동 중 취업에 성공할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것이 지급되며,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도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세요.
또한, 구직활동 중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상병급여라고 해서 별도의 지원금이 존재하니 이 부분도 해당되는 분들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부정수급 사례 후기
부정수급은 절대 금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만약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행동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며,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수급?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 대상자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의 후기를 읽어보시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기 자진신고 경험담 2022
7.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수급기간은 퇴직 후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이 기간이 신청하지 못했거나 재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령의 필수원칙은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구직급여는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5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에 성공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번거로운 일에 휩싸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재취업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1개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주일간 15시간 이상)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인정을 ㅂ다아야지만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취업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사실상 지급 받을 수 업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취업활동이란?
- 방문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우편 :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구인하고 있다는 자료와 입사지원서, 등기 수령증을 제출한 경우
- 인터넷 : 모집요강 화면 출력 및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 : 팩스번호 또는 수취 인명이나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 면접 확인서 제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한 경우
-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반복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게 적발된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한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서만 받아오는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 바로가기
- 고용노동청 지역별 센터 검색 : 바로가기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하기 : 바로가기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질문 및 답변 : 바로가기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전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이 없는 힘든 시기에 실업급여는 생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어 재취업에도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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