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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서류 방법 및 준비 2022년 6월

by junggu 2022. 5. 31.

코로나로 인해 크고 작은 증상들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비보험에 가입해두었다면 의료비 또는 약제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 의료실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실비보험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의 90%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 입니다. 

 

 

사람 일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다는 말처럼 실손보험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청구기간, 보험금 지급일 등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비보험이란?

 

2. 청구서류 살펴보기

   ㅇ청구서류란?
   ㅇ실비보험 증빙서류 준비하기

 

3. 상황에 맞는 청구서류 확인하기

   ㅇ병원비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ㅇ병원비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ㅇ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ㅇ입원 시 필요한 청구서류

 

4. 실비보험 청구 기간

 

5. 얼마부터 청구 가능할까?

 

6. 청구한 보험료 언제 받을 수 있을까?

 

7. 실비보험 청구방법

 


1. 실비보험이란?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

 

병원에서 치료받아 발생하는 크고 작은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금에 따라서 보장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더한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예시

  •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 하여 치료를 받을 때
  •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접질러 치료를 받을 때
  •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할 때

(위의 예시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치료가 필요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구서류 살펴보기

 

 

 

 

 

청구서류란?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병원비를 보험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청구서류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이 청구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인적사항은행 계좌번호, 사고경위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최근에는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바로가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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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증빙서류 준비하기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무료)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진단서(유료)
  • 입원확인서(유료)

위의 서류 중 요구하는 서류가 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된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한 이후에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결제 영수증(카드 영수증)이 아닙니다. 치료받은 병원에 요청하면 치료 및 검사 항목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치료 내역 또는 처방전이 상세하게 기재된 서류입니다. 어떤 치료를 받았으며, 어떤 약을 처방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보험료 청구 시 요구하는 서류 이기도 합니다. 

 

처방전은 진단서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작은 병원에서는 약국 제출용으로 처방전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상 환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환자 보관용도 함께 주는 것이 맞으니 필요하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약제비 영수증은 처방받은 약 봉투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으며,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등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는 주치의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보험사에서 보장범위를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서류입니다. 

 

입원확인서는 말 그대로 입원기록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3. 상황에 맞는 청구서류 확인하기

 

병원비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 처방전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10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청구서류만 필요로 합니다. 다만,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사용한 치료비의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이 치료인지 미용인지 판단하기 위함이며 진단서 대신 처방전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병원비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 처방전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진단서

보험상품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치료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에 치료 전 충분한 안내를 듣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보험 청구금액이 50만 원을 넘어갈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 수익자 신분증
  • 수익자 통장사본
  • 관계증명서(등본, 혼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가 수익자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시 필요한 청구서류

  • 입원확인서나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실비보험 청구기간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나?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의외로 보험료 청구를 귀찮아서 미루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치료받느라 정신이 없더라도 기간 내 청구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비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로만 청구하면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5. 얼마부터 청구 가능할까?

어디에서 치료 받는지에 따라 달라

 

치료기관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청구가 가능한 최소 금액도 다르답니다. 기관별 청구 가능한 최소 금액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의원 - 1만원 이상
  • 병원 - 1만 5천 원 이상
  •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이상
  • 약국 - 8천원 이상

소액도 꼼꼼하게 청구하자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한 앱(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등장했기에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몇 번 신청해보면 어렵지 않게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으니 적은 금액도 놓치지 마세요. 

 

6. 청구한 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기관에 따라 달라

  • 통상적으로 3일 이내 보험금 지급
  • 손해보험사의 경우 7일 이내 
  • 생명보험사의 경우 10일 이내

단, 보험사의 경우 청구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외상황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이 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사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사는 7일 이내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7. 실비보험 청구 방법

보험료 청구하기

 

가입된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성 후 팩스 또는 어플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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