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크고 작은 증상들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비보험에 가입해두었다면 의료비 또는 약제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 의료실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실비보험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의 90%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 입니다.
사람 일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다는 말처럼 실손보험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청구기간, 보험금 지급일 등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ㅇ병원비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ㅇ병원비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1. 실비보험이란? |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
병원에서 치료받아 발생하는 크고 작은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금에 따라서 보장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더한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예시
-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 하여 치료를 받을 때
-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접질러 치료를 받을 때
-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할 때
(위의 예시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치료가 필요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구서류 살펴보기 |
청구서류란?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병원비를 보험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청구서류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이 청구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인적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사고경위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최근에는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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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증빙서류 준비하기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무료)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진단서(유료)
- 입원확인서(유료)
위의 서류 중 요구하는 서류가 보험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된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한 이후에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결제 영수증(카드 영수증)이 아닙니다. 치료받은 병원에 요청하면 치료 및 검사 항목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치료 내역 또는 처방전이 상세하게 기재된 서류입니다. 어떤 치료를 받았으며, 어떤 약을 처방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보험료 청구 시 요구하는 서류 이기도 합니다.
처방전은 진단서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작은 병원에서는 약국 제출용으로 처방전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상 환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환자 보관용도 함께 주는 것이 맞으니 필요하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약제비 영수증은 처방받은 약 봉투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으며,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등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는 주치의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보험사에서 보장범위를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서류입니다.
입원확인서는 말 그대로 입원기록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3. 상황에 맞는 청구서류 확인하기 |
병원비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 처방전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10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청구서류만 필요로 합니다. 다만,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사용한 치료비의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이 치료인지 미용인지 판단하기 위함이며 진단서 대신 처방전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병원비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 처방전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나 진단서
보험상품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치료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에 치료 전 충분한 안내를 듣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보험 청구금액이 50만 원을 넘어갈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 수익자 신분증
- 수익자 통장사본
- 관계증명서(등본, 혼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가 수익자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시 필요한 청구서류
- 입원확인서나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실비보험 청구기간 |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나?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의외로 보험료 청구를 귀찮아서 미루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치료받느라 정신이 없더라도 기간 내 청구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비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로만 청구하면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5. 얼마부터 청구 가능할까? |
어디에서 치료 받는지에 따라 달라
치료기관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청구가 가능한 최소 금액도 다르답니다. 기관별 청구 가능한 최소 금액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의원 - 1만원 이상
- 병원 - 1만 5천 원 이상
-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이상
- 약국 - 8천원 이상
소액도 꼼꼼하게 청구하자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한 앱(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등장했기에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몇 번 신청해보면 어렵지 않게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으니 적은 금액도 놓치지 마세요.
6. 청구한 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기관에 따라 달라
- 통상적으로 3일 이내 보험금 지급
- 손해보험사의 경우 7일 이내
- 생명보험사의 경우 10일 이내
단, 보험사의 경우 청구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외상황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이 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사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사는 7일 이내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7. 실비보험 청구 방법 |
보험료 청구하기
가입된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면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성 후 팩스 또는 어플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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